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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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풀려나나요
열흘이 어느 단계의 기간인지부터 짚고, 사법경찰관·검사 단계의 기간과 효과를 표로 정리하면서 영장심문 기간 불산입과 검사의 연장 허가 절차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구속되면 정말 열흘 뒤에 풀려나나요?
경찰 10일과 검사 10일에 더해 법원 구속 심문 기간의 불산입, 검사 신청에 따른 1회 10일 이내 연장까지 겹치면서 구속 여부 확정이 길어지는 구조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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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열흘 뒤에 풀려나나요?
제202조의 인치 기한과 제203조의 공소제기 기한이 서로 다른 기한임을 밝히고, 제205조제1항의 한 차례 연장과 심문 기간 불산입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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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반드시 풀려나나요?
경찰 단계인지 검사 단계인지, 체포·구인일 기산은 어떻게 되는지, 심문 기간 불산입과 제203조 기간 연장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석방 시점을 가늠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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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무조건 풀려나나요
제202조·제203조의 10일 의무, 제205조제1항의 1차 연장, 제201조의2제7항의 불산입을 묶어 실제 석방까지의 기간이 ‘10일’로 계산되지 않는 이유를 조문 구조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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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풀려나나요
기간 계산의 출발점(제203조의2)과 기간에서 빠지는 구간(제201조의2제7항)을 함께 보아야 달력상 구금일수와 조문이 정한 10일·10일·10일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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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석방되나요?
제202조와 제203조 조문을 그대로 인용해 사법경찰관 단계와 검사 단계의 10일을 나누어 보고, 제205조에 따른 검사 단계 구속기간 연장까지 차분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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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지 10일이면 반드시 석방되나요?
제202조와 제203조에 똑같이 ‘10일’이 있어도 주체와 기간 만료 때의 조치가 다릅니다. 경찰 단계, 검사 단계, 연장, 심문 기간 불산입을 표와 함께 나누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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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열흘 뒤에는 무조건 풀려나나요? —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과 예외
제201조의2, 제202조, 제203조, 제203조의2, 제205조 조문만 근거로 구속기간의 단계 구조와 예외를 정리하고,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뀔 문언까지 구분해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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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철거 의무 불이행만으로는 부족하고 제2조의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는 구조를 표로 보여준 뒤, 절차 생략 요건과 야간 철거의 예외 사유를 이어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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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바로 강제 철거할 수 있나요?
제3조 제1항과 제2항의 조문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계고와 대집행영장 통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예외 규정이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라는 점에 무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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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면 열흘 뒤에 무조건 풀려나나요? — 구속기간 산정의 함정
‘구속되면 10일 후면 나온다’는 말의 함정을 짚습니다. 경찰 10일·검사 10일이라는 기본 구조와, 법원 심문에 걸린 기간이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규칙을 예시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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