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때 말한 내용과 조서가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조사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와 의견을 밝혀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내용 차이의 유무를 물은 뒤 이의가 제기되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진술 내용뿐 아니라 조사 과정이 정확히 기록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이의가 제기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지 않고, 나중에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규정합니다.

조서 내용이 실제로 한 말과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면,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증감 또는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사기관은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준 뒤,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조서를 직접 읽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은 조서를 직접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문상 확인 방식은 직접 열람만을 뜻하지 않으며, 조서를 읽어 들려주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읽어 들은 내용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어느 문장이 어떻게 다른지 밝히고 이의 또는 의견을 조서에 추가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이의가 반영된 뒤에는 추가된 내용과 이의가 남아 있는 부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조서에서 삭제되나요?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삭제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 후문은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서의 원래 기재와 그 기재에 대한 이의 또는 의견이 함께 남는 구조입니다. 법문만으로 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조서가 무효가 된다거나, 이의 제기만으로 특정 법적 결과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의가 없을 때만 자필 기재와 서명이 필요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제3항은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의 절차를 정합니다. 이때 피의자는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절차는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의나 의견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절차가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의무·절차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형사소송법 제244조제1항진술을 조서에 기재
조서를 확인하게 함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줌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차이의 유무를 물음
증감·변경 요구나 이의·의견이 제기됨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
이의가 제기된 부분의 보존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해당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김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형사소송법 제244조제3항취지를 자필 기재하고 간인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수사과정 기록에 관한 조서 또는 서면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1항·제2항제244조제2항·제3항을 준용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3항제244조의4제1항·제2항을 준용

2026년 9월 26일 현재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검사 신문 때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고, 사법경찰관 신문 때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1항도 현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만을 주체로 하는 제243조 및 제244조의4제1항의 개정 문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2026년 9월 26일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조서 열람·확인·이의 기재 절차는 시행예정본에서도 같은 문언으로 유지됩니다.

조서 내용이 다르면 바로 처벌되나요?

이 글감에 제시된 형사소송법 제243조, 제244조, 제244조의4에는 조서 내용의 차이나 이의 제기 자체에 대한 형벌 또는 과태료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감만으로는 조서 내용이 다른 경우의 처벌 수위나 실제 선고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244조는 조서 확인과 이의·의견의 기재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그 자체가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규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조사받을 때 한 말과 조서가 다르면 서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 내용에 이의나 의견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이 글감에 따르면 서명 거부만으로 조서가 무효가 된다는 규정은 제244조에 없습니다.

조서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삭제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조문은 이의가 제기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정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을 특정해 증감·변경을 요구하고, 이의나 의견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도 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3항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244조의4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과정 기록에 관한 확인과 이의·의견 절차가 준용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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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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