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지나면 보상 못 받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면, 손실을 안 날부터 3년과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라는 서로 다른 기간 안에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어느 한 기간이라도 지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조문상 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발생 후 5년 안이면 언제든 된다”거나 “안 날부터 3년만 보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이 파손된 사실을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손실 발생일부터 5년이라는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손실보상 규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생긴 손실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법한 집행에 대한 배상 문제를 같은 조항의 손실보상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문이 부서진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문 파손은 조문이 정한 “재산상의 손실”에 해당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문 파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은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년과 5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3년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계산하고, 5년은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두 기간은 기산점이 서로 다른 별개의 기간이므로, 문이 부서진 사실을 늦게 알았더라도 손실 발생일부터 5년이라는 기간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손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났거나 손실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났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 완성 문제가 생깁니다. 조문은 “5년이 지나도 손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이면 된다”거나 그 반대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손실보상과 위법한 집행에 대한 배상은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법한 집행에 대한 배상 문제를 이 조항의 손실보상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문 파손의 원인이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손실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책임이 있더라도 손실이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했는지는 조문이 정한 보상 대상 여부와 관련됩니다.

행위별로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요건·효과
적법한 경찰관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함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함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2항손실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됨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3항·제4항관계 기관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상금은 환수하여야 함
지급받은 보상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6항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문 파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금액이나 손실보상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1조의2제7항은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특정 금액이나 일률적인 보상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신청 사건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관계 기관은 그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판례가 있나요?

이 주제에 관한 판례나 사건번호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유죄·무죄나 실제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실보상 조항 자체는 보상청구권의 대상과 기간을 정한 규정이며, 문 파손에 대해 별도의 형량을 정한 문언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공된 자료에는 없어 실제 처벌 수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찰관의 행위로 피해가 생기면 항상 형이 면제되나요?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는 각 호의 범죄가 전제되고,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직무수행이 불가피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 범죄는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에 관한 범죄,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와 가정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입니다. 요건이 충족되어도 문언은 자동 면책이 아니라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문이 부서진 사실을 4년 뒤에 알면 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

손실을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뿐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도 따져야 합니다. 손실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손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이미 지나면 청구권의 시효 완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찰이 문을 부수면 무조건 보상받나요?

무조건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고,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거나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가 조문상 대상입니다.

경찰의 집행이 위법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을 받나요?

제11조의2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집행에 대한 배상 문제를 이 조항의 손실보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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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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