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는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하고 이의를 남겨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 진술 내용을 기록한 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사 때 말한 내용과 조서의 기재 내용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조서 작성 시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조서 열람과 확인 — 피의자의 권리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을 규정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후 작성된 조서는 반드시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기관은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이의 제기와 추가 기재 — 핵심 절차
조서 확인 시 다르게 기재된 부분을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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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증감(내용 삭제 또는 추가)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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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부분은 남겨야 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지우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조서를 검토할 때 원래 기재 내용과 이의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을 때의 절차
만약 조서의 내용이 조사 때 한 진술과 일치하고 이의나 의견이 없다면,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됩니다. 그 후 조서에 도장(간인)을 찍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 작성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삭제)
또한 이 절차는 피의자 신문 조서뿐 아니라, 조사과정 기록(조사 시작과 종료 시각, 진행 경과 등을 기록한 서면)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