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5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30편 · 1 / 2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