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사자료표)
제5조(수사자료표)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 조사 뒤 지문 채취를 거부하면 처벌될까: 경범죄 처벌법의 '지문채취 불응' 규정
- 경찰 조사 뒤 지문 채취: 관련 조문 두 개와 거부할 때의 처벌 요건
- 경찰 조사 뒤 지문을 또 찍는 이유, 그리고 거부하면 벌어지는 일
- 피의자 조사가 끝난 뒤 지문을 찍는 이유와 거부 시 처벌 기준은?
- 피의자 조사가 끝난 뒤 지문을 따로 찍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피의자 조사 뒤 지문은 왜 찍을까, 거부하면 처벌될까
- 피의자 조사 후 지문 채취를 거부하면 처벌될까
- 피의자 조사가 끝나면 왜 지문을 따로 찍나요?
- 피의자 조사가 끝나면 왜 지문을 따로 찍는 건가요?
- 피의자 조사가 끝난 뒤 지문을 따로 찍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피의자 조사가 끝나면 왜 지문을 따로 찍나요?
- 피의자 조사가 끝난 뒤 지문을 따로 찍는 이유
- 무혐의·불기소 판결 후에도 경찰 수사 기록은 남는다 — 보존 기간은 죄의 법정형으로 결정
-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경찰 수사 기록이 아직 남아있을까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을까: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정리(10년·5년·즉시 삭제와 단서)
- 무혐의로 끝난 수사도 경찰 기록에 남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나요?
- 무혐의로 끝나도 경찰 수사 기록이 남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