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지나면 보상 못 받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2항은 손실보상 청구권을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문이 부서진 사실을 뒤늦게 알아 안 날부터 3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손실이 발생한 날(문이 실제로 부서진 날)부터 5년이 지났다면 청구권은 이미 소멸한다. 두 기간은 기산점이 다른 별개의 시효이므로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차면 그 시점에 청구권이 사라진다.

경찰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는 사례는 드물지 않고, 그 과정에서 문이나 창문 같은 재산이 손상되는 일이 생긴다. 문제는 이런 손실을 당사자가 사건 당시 바로 알지 못하고 한참 뒤에야 확인하는 경우인데, 이때 "3년 남았으니 괜찮다"는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 손실보상 청구권에는 안 날 기준 3년과 별개로 발생일 기준 5년이라는 또 다른 시효가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의 문 강제개방으로 생긴 손실, 보상 대상인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정한다. 조문 자체에 문을 부순 경우를 따로 규정한 문언은 없지만, 재산상 손실 일반을 대상으로 하므로 강제개방 과정에서 문이 파손된 경우도 이 재산상 손실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문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했는지를 다투는 문제는 이 손실보상 조문과는 별개의 논의다.

책임이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제11조의2제1항은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이고(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한 경우 포함), 둘째는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있는 자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다(제1호·제2호). 즉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이 전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큰 손실을 입었다면 초과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여지가 남는다.

‘3년’과 ‘5년’은 정확히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제11조의2제2항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이 두 기간은 서로 다른 기산점을 가진 별개의 시효이며,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한다. 따라서 손실을 뒤늦게 알아 안 날 기준 3년이 남아 있어도, 발생일 기준 5년이 이미 지났다면 그 시점에 청구권 자체가 없어진다.

신청하면 누가, 어떤 절차로 판단하나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제4항에 따라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해 이 부분은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돼 있다(제4항). 보상금 반환 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고 정해, 강제징수 여부는 재량 사항이다(제6항).

경찰관은 문을 부순 데 대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나

제11조의5는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에 관한 범죄,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한 가중처벌 범죄, 가정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가 행해지려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진압하거나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다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한다. 이 요건들과 함께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였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을 것까지 모두 충족해야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적용된다. 즉 이 조문은 단순한 문 강제개방 상황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 호 범죄와 관련된 위해 예방·진압·범인검거 상황에 한정되며, “면책된다”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로 단정할 수 있는 조문이 아니다.

행위·상황별 분해표

상황근거 조문효과·법정 제재
손실 원인에 책임 없는 자의 재산상 손실(자발적 협조·물건 제공 포함)제11조의2제1항제1호정당한 보상 청구 가능
손실 원인에 책임 있는 자의 책임 초과분 손실제11조의2제1항제2호초과분에 대해 보상 청구 가능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경과제11조의2제2항청구권 시효 소멸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경과제11조의2제2항청구권 시효 소멸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수령제11조의2제4항보상금 환수(의무)
반환의무자가 기한 내 미납제11조의2제6항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재량)
각 호 범죄 관련 위해 예방·진압·범인검거 중 대응행위로 타인에게 피해 발생제11조의5형의 감경 또는 면제(재량)

실제로 보상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이 조문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된 자료 범위에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남겨둔다. 보상금의 구체적 기준·금액·지급 절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환수절차와 납부기한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제11조의2제5항·제6항·제7항) 이 조문 자체만으로는 개별 사건에서 얼마가 지급되는지 알 수 없다.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도 없으므로, 특정 판결이 있는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문 부서진 걸 3년 안에만 알면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아니다. 안 날부터 3년과 별개로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라는 시효가 동시에 적용되므로, 안 날 기준 3년이 남아 있어도 발생일 기준 5년이 이미 지났다면 청구권은 소멸한다(제11조의2제2항).

제가 신고를 잘못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었다면 초과분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제11조의2제1항제2호). 다만 책임 없는 사람에 비해 보상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은 조문상 구분되어 있다.

경찰관이 문을 부순 것 자체는 처벌받지 않나요?

제11조의5는 각 호에 열거된 범죄(살인·상해와 폭행·강간·강도 관련 범죄 및 가정폭력범죄·아동학대범죄)의 예방·진압이나 범인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문을 부순 상황 일반을 다루는 별도 면책 조문은 아니다(제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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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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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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