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부서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5년이 지나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입력 2026.09.26. 오전 10:08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문 등 재산에 손실이 생겼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권에는 두 개의 시효 기간이 함께 적용됩니다.

  •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따라서 문이 부서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이미 5년이 지났다면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리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반대로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손실을 안 날부터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뒤늦게 알았으니 알게 된 날부터 3년만 보면 된다”거나 “발생 후 5년 안이면 언제나 된다”라고 한쪽 기간만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문이 부서졌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때문에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 파손은 재산상 손실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보상 여부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인지와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은 다음 두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1. 손실 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손실을 입은 경우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했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손실 발생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

즉, 손실 발생 원인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손실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를 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3년과 5년은 어떻게 적용되나

예를 들어 파손 사실을 나중에 확인했다면, 확인한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실제 파손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라는 한계도 따로 적용됩니다.

확인할 시점기간
손실을 안 날3년
손실이 발생한 날5년

두 기간은 기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늦게 알게 된 사정이 있더라도 발생일 기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보상은 심의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와 방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만으로는 문 파손에 대한 특정 보상금액이나 신청 기한의 세부 일수를 알 수 없습니다.

경찰관의 형 감면 규정과는 별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일정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손실보상 제도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해당 규정은 법에 열거된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 등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일 뿐, 자동 면책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정리

문이 부서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적법한 경찰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라면 손실보상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권은 손실을 안 날부터 3년, 손실 발생일로부터 5년이라는 두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알게 된 경우에는 이 손실보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7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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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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