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고소인이 바빠서 경찰 출석을 못 하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고소인이 바빠서 경찰에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고소인이 바빠서 못 가면 진술서를 내는 걸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고소인이 바빠서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고소인이 바빠서 경찰 출석을 못 하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각하 사유 조문으로 본 답
- 고소인이 경찰 출석요구에 안 가도 사건이 각하될까
- 고소인이 경찰 출석요구에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고소인이 경찰에 못 가면 진술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나요?
- 고소인이 바빠서 경찰에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고소인이 바빠서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 경찰 출석을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 경찰 수사중지 결정, 검사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할까
- 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 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 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 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
- 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경우
- 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하는 법적 요건
- 수사중지 결정을 검사에게 신고하려면 어떤 사정이 있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