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 열람은 의무, 이의는 그 자리에서 조서에 남긴다
결론부터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내가 말한 내용과 조서에 적힌 내용이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 자체가 조서에 남도록 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야 할 의무, 그리고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할 의무를 함께 정하고 있다. 이의는 조서 작성이 끝난 뒤 별도로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가 아니라, 조서 작성 과정 자체에 포함된 절차다.
조서를 확인시켜주는 방법: 열람 또는 낭독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은 조서 확인 방법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피의자가 직접 읽는 방식(열람)과 수사기관이 읽어주는 방식(낭독) 중 하나를 택하면 되는 것이지, 열람만이 유일한 확인 방법은 아니다. 다만 어느 방식을 택하든 그다음 단계, 즉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묻는 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이의를 제기하면 벌어지는 일: 추가 기재, 삭제 아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서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이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은 이의가 제기되거나 의견이 진술된 경우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어지는 후문에서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못박는다. 즉 처음에 기재됐던 문구를 지우고 새 문구로 바꿔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재된 부분은 그대로 읽을 수 있게 남겨둔 채 그 옆에 이의 제기 내용과 정정 요구를 추가로 적어 넣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조서를 다시 봤을 때 “처음에 어떻게 적혀 있었는지”와 “그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했는지”가 모두 확인된다.
바로 이 구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해진다. 조사 당일 열람·낭독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조서 자체에 “이의 제기 및 추가 기재”라는 형태로 내 주장을 남길 통로가 사실상 사라진다. 조서 작성 절차의 설계 자체가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남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가 없다고 답하면: 자필 기재 + 간인 + 기명날인 또는 서명
반대로 열람·낭독을 마친 뒤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제3항에 따라 절차가 정해져 있다. 피의자로 하여금 이의나 의견이 없다는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여기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조문상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선택적 방식이며, 어느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결국 조서의 마지막 단계는 두 갈래로 나뉜다. 이의가 있으면 그 이의가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고 원래 기재 부분은 남겨진 채로 마무리되고, 이의가 없으면 그 없다는 취지를 스스로 자필로 남기고 간인·기명날인(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어느 쪽이든 조서 완성 시점에 내 의사표시가 조서 자체에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은 같다.
조사과정 기록에도 같은 확인 절차가 준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은 앞서 본 제244조제2항·제3항의 열람·낭독, 이의 제기·추가 기재, 이의 없음 확인 절차를 이 조서 또는 서면에도 그대로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이 전체 절차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정한다. 즉 조사과정을 기록한 문서에 대해서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이의를 남기는 구조가 적용된다.
참고: 신문에 참여하는 사람에 관한 규정은 곧 바뀐다
이 글을 쓰는 기준일(2026-09-26 기준)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도록 두 갈래로 정하고 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문언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는 부분만 남기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지만, 이 글 작성 시점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조문인 두 갈래 규정이 적용된다. 같은 이유로 제244조의4제1항의 수사과정 기록 의무 주체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서 “사법경찰관”으로 좁히는 개정 문언 역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아직 시행 전이다. 조서 열람·이의제기·추가기재를 정한 제244조 자체의 문언은 이번 개정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참고: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경우 동석 신청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또는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역시 조사 및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진술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다.
요약
- 조서는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방식으로 확인시켜야 하고, 그 자리에서 진술과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면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원래 기재된 부분은 지우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둔다.
-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하면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고, 간인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이 확인·이의 절차는 조사과정 기록(조서 또는 별도 서면)에도 준용되고,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 신문에 참여하는 사람에 관한 규정(제243조)과 조사과정 기록의 의무 주체(제244조의4제1항)를 바꾸는 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으로, 이 글 작성 시점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이처럼 조서 확인·이의제기 절차는 조사 당일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진술과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면 열람 또는 낭독 단계에서 바로 지적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조문이 정한 방식이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제1항,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1항, 제2항,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