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어도 5년이 지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한 줄 답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2항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라는 두 개의 기간을 나란히 정하고 있습니다. 두 기간은 기산점이 서로 다른 별개의 기간이고, 조문은 ”~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즉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 뒤늦게 사실을 알았다면, ‘안 날부터 3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권이 유지된다고 조문에서 읽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그 역시 조문이 정한 기간을 넘긴 것입니다.


1. 조문 원문 — 기간을 정한 부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조문에는 ‘둘 중 긴 쪽’, ‘둘 중 유리한 쪽’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두 기간이 쉼표로 병렬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두 기간을 모두 점검하는 것이며, 어느 한쪽만 보고 “5년 안에만 하면 된다” 또는 “3년 지나면 무조건 끝”이라고 정리하는 방식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두 기간 비교

구분기산점기간
주관적 기간손실이 있음을 안 날3년
객관적 기간손실이 발생한 날5년

질문 상황(문이 부서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은 주관적 기산점은 늦게 시작했지만 객관적 기간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기 출타·입원·해외 체류 등으로 현장을 오래 확인하지 못한 사안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문상 5년이라는 객관적 기간은 ‘안 날’과 무관하게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흘러갑니다.


2. 그 전에 확인할 것 — 애초에 ‘보상’ 조문의 대상인지

기간을 따지기 전에, 이 조문이 다루는 상황인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제11조의2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핵심은 “적법한 직무집행”입니다. 제11조의2는 적법한 집행 과정에서 생긴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집행 자체가 위법했다는 주장을 다투는 문제는 이 조문이 정한 보상의 틀과는 성질이 다르며, 이 글의 자료 범위를 벗어납니다.

보상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호대상
제1호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책임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
제2호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따라서 “원인 제공에 얼마간 관련이 있으니 보상은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호는 책임 있는 자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초과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제1항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라고만 적을 뿐, 문을 부순 경우를 따로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조문에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표현도 없습니다. 출입문 파손은 문언상 재산상의 손실이라는 범주 안에서 다뤄지는 문제이고, 개별 사안의 인정 여부는 아래 심의 절차를 통해 판단됩니다.


3. 누가 판단하고 누가 지급하나

  • 제3항: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4항: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제5항: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항: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재량 문언).

금액과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7항은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환수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손된 문 한 짝이면 얼마”, “며칠 안에 지급” 같은 구체적 수치는 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4. 자주 헷갈리는 지점

Q1. 5년이 지났지만 안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3년이 남았으니 괜찮은 것 아닌가요?

조문은 두 기간을 병렬로 적어 두었을 뿐, 어느 한쪽이 남아 있으면 다른 쪽을 무시한다는 취지의 문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라는 기간이 이미 지난 상황이라면, ‘안 날’이 최근이라는 사정만으로 조문상 기간 문제가 해소된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이 쟁점에 관해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확인된 판례는 없으므로, 여기서는 조문 문언 그대로만 전달합니다.

Q2. 반대로, 손실이 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안 지는 4년째입니다. 5년이 안 지났으니 되나요?

이 경우는 시간 순서상 성립하기 어렵지만, 일반화하면 ‘안 날부터 3년’이 먼저 지나는 사안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손실 발생 직후 바로 알았다면 3년이 먼저 도래합니다. 결국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실제 한계선이 되는 구조입니다.

Q3. ‘안 날’은 언제인가요?

조문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판단 기준을 조문 스스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 이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록상 언제 손실을 인지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은 문언에서 드러납니다.

Q4. 2026년에 법이 바뀌면서 3년·5년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현행 제11조의2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374호(공포 2024. 3. 19.)**입니다. 상단에 표시된 공포번호 **법률 제21304호(2026. 1. 6. 일부개정, 시행 2026. 7. 7.)**와는 다릅니다. 제21304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정하고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입니다. 즉 “2026년 개정으로 기간이 3년·5년이 되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5. 함께 자주 묶여 언급되는 조문

문 파손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때 그 경찰관은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상(제11조의2)과는 별개 조문의 문제입니다.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이 조문은 아래 요건이 함께 충족될 때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량 문언이며, ‘면책된다’·‘처벌받지 않는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① 대상 범죄(각 호)

호범죄
제1호「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제2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② 상황 요건: 위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

③ 행위 요건: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

④ 한계 요건: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요건 하나만 떼어내 “긴급했으니 감면된다”는 식으로 읽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조문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8807호(공포 2022. 2. 3.)**로 신설되었습니다.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이쪽은 범인 신고·검거, 테러범죄 예방활동 등의 공로에 대한 보상금이고, 제1항은 “지급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입니다.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제11조의2)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참고로 환수 문언도 조문마다 다릅니다.

조문환수미납 시 징수
제11조의2제4항·제6항환수하여야 한다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의3제5항·제6항환수한다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6. 정리

  1. 기간은 “안 날부터 3년”과 “발생한 날부터 5년” 두 개이며, 기산점이 다른 별개 기간이다(제11조의2제2항).
  2. 뒤늦게 알았더라도 발생한 날부터 5년이라는 객관적 기간은 인지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어느 한쪽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3. 보상 대상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이다.
  4. 책임이 있는 자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제1항제2호).
  5. 금액·절차·기한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6. 경찰관의 형 감면은 여러 요건이 모두 갖춰진 때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제11조의5).

이 글은 아래 법령의 조문 문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판례는 자료 범위 내에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4호, 2026. 1. 6., 일부개정] (소관: 경찰청)
    • 제11조의2(손실보상) 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제1항(제1호~제4호),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본문, 제1호, 제2호
    • 부칙 <제21304호, 2026. 1. 6.>
    •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법률 제21304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 형법 제2편 제24장(살인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중 강도에 관한 범죄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제1호가 인용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제2호가 인용(가정폭력범죄)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제2호가 인용(아동학대범죄)

조문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경찰관 직무집행법, MST=282479).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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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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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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