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요건)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 자진 출석했어도 경찰이 체포할 수 있나요?
-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을 때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나요?
- 경찰서에 자진출석해도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 경찰서에 자진출석했는데 현장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 경찰서에 제 발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 있나요?
- 경찰서에 제 발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 경찰서에 제 발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을까
-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했는데도 긴급체포될 수 있나요?
- 긴급체포 48시간은 가둘 수 있는 시간인가,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인가
- 긴급체포 48시간, 구금 허용 시간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시한입니다
- 긴급체포 48시간은 구금 시간 아니다…형사소송법 '구속영장 청구' 시한
- 긴급체포 48시간, 구금 허용 시간이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시한
- 긴급체포되면 무조건 48시간 동안 붙잡혀 있나요?
- 긴급체포 48시간은 '가둬 둘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