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법정 기간 초과로 자동 석방될까, 구속 기간과 재판 기한의 차이
- 고소하면 경찰·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할까 — 형사소송법 제257조가 정한 3개월
- 고소하면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과 대리고소(제236조)
- 고소하면 경찰·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할까?
- 고소하면 경찰·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할까: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 기한
- 고소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 고소 후 검사 결정까지 몇 개월? —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개월 기한
- 고소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 고소하면 경찰·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 고소하면 경찰과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 고소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하나요?
- 구속 중 재판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자동으로 석방되나요? 구속 기간 제도와 재판 진행 기한의 차이
- 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을 넘기면 석방되나요? '6개월'로 헷갈리는 두 조문의 차이
- 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
- 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
- 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
- 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
- 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
- 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
- 구속된 채 재판이 6개월 넘게 이어지면 석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