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지나면 보상 못 받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보상 청구권은 손실을 안 날부터 3년과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문 파손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손실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제11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문이나 다른 재산이 훼손되었을 때, 보상 여부는 손실이 생긴 사실뿐 아니라 직무집행의 적법성과 청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발견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손실 발생일 기준 5년의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문이 부서지면 언제 손실보상 대상이 되나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가 손실보상의 출발점입니다. 문 파손은 조문상 별도로 규정된 유형은 아니지만, 재산상 손실에 해당할 수 있는지와 손실 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 정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손실 발생 원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해 손실을 입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손실 발생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면 보상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문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요건으로 둡니다.

어떤 행위ㆍ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 발생, 손실 원인에 책임 없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국가의 정당한 보상 대상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 발생, 손실 원인에 책임이 있으나 책임 정도를 초과한 손실 발생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국가의 정당한 보상 대상
손실을 안 날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2항청구권 시효 완성으로 소멸
손실 발생일부터 5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2항청구권 시효 완성으로 소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수령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4항보상금 환수
반환할 보상금을 대통령령상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6항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 가능

‘안 날부터 3년’과 ‘발생한 날부터 5년’은 어떻게 함께 적용되나요?

손실보상 청구권에는 두 기간이 각각 적용됩니다. 손실을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고, 동시에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도 행사해야 합니다.

문 파손을 손실 발생 후 4년이 지나서 알았다면, 안 날부터의 3년이 남아 있더라도 발생일 기준 5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반대로 손실 발생 후 5년이 지난 뒤에 처음 알았다면, 안 날부터 3년이 새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청구권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문이 파손된 경우에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정합니다. 따라서 직무집행의 위법 여부가 문제 되는 손해배상 문제를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문 파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보상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인지, 재산상 손실인지, 손실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 관계가 어떠한지를 조문 요건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누가 정하고 지급하나요?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와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구체적인 보상금액이나 신청ㆍ납부 기한 일수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경찰관은 문을 부수는 과정에서 피해가 나도 형을 감면받나요?

경찰관의 형 감면은 자동 면책 규정이 아닙니다. 법은 특정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 감면을 검토하려면 위해 예방ㆍ진압 행위 또는 검거 과정의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한 대응 행위여야 하고, 직무수행이 불가피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졌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에 관한 범죄,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 또는 가정폭력범죄ㆍ아동학대범죄가 전제됩니다.

실제 처벌이나 보상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는 손실보상 청구권과 그 시효를 정한 조문으로, 문 파손에 대한 정액 보상금이나 형벌 수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문 파손 손실보상의 공식 통계나 구체적 보상금액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일 뿐, 실제 선고 수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제11조의5 적용에 관한 공식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통계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문 부서진 걸 5년 뒤에 알았는데 보상 신청할 수 있나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손실 발생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뒤에 손실을 알았다면,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간만으로 청구권이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문이 부서졌으면 경찰이 무조건 보상해 주나요?

문 파손 사실만으로 보상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인지와 손실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 관계가 제11조의2제1항의 요건에 맞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내게도 책임이 있으면 손실보상을 전혀 못 받나요?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제11조의2제1항제2호가 보상 대상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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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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