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 불송치 취지와 이유의 7일 통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대상자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초안은 이 7일이 이의신청인의 신청 기간이 아니라 통지 의무의 시한임을 구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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