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지나면 보상 못 받나요 — 경찰관 직무집행법 손실보상 시효
결론부터: “3년”과 “5년”은 서로 다른 기산점을 가진 별개의 기간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2항은 손실보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이렇게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기간이 하나로 뭉뚱그려진 “5년짜리 시효”가 아니라는 점이다.
-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 내가 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식한 시점이 기산점.
-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 손실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인식 여부와 무관)이 기산점.
이 둘은 각각 별도로 진행되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완성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즉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아직 안 지났더라도 “안 날부터 3년”이 이미 지났다면 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반대로 손실을 뒤늦게 알아서 “안 날부터 3년”이 남아 있어도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이미 지났다면 마찬가지로 시효가 완성된다.
질문으로 돌아가면 — “문이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은 “안 날부터 3년”의 기산점을 늦출 뿐이고, “발생한 날부터 5년”이라는 별도의 시계는 손실이 발생한 그 시점부터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는 뜻이다. 따라서 뒤늦게 안 날로부터는 3년이 남아 있어 보여도,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면 그 시점에 청구권 자체가 소멸했을 수 있다. 반대로 발생 후 5년이 안 지났다면,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별도의 제한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조문은 두 기간 중 하나를 골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애초에 이 조문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인가
시효를 따지기 전에 제11조의2제1항이 정한 보상 대상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조문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만을 대상으로 한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면 그로 인한 문제는 이 조문(손실보상)이 아니라 별도의 배상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시효·절차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한다.
그 위에서 보상 대상은 두 갈래로 나뉜다(제11조의2제1항제1호·제2호).
-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
-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즉 “손실 원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면 보상은 아예 없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다. 책임이 있더라도 그 책임 정도를 넘어서는 초과분은 보상 대상에 들어갈 여지가 있다. 다만 조문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라고만 규정할 뿐, 문이 부서진 경우를 따로 정한 문언이나 “무조건 보상한다”는 표현은 없다. 개별 사안이 두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보상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
- 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제11조의2제3항).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제11조의2제4항).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제11조의2제4항). 반환 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11조의2제6항, 재량 규정).
- 보상금이 지급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해당 위원회는 적법성·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11조의2제5항).
-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방법, 위원회의 구성·운영, 환수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제11조의2제7항). 구체적인 보상 금액 산정 기준이나 신청 서류·기한의 세부 일수는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이 조문이 위임한 대통령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영역이다.
경찰관 쪽 형사책임 — “형 감면”은 자동 면책이 아니다
문을 부순 경찰관 개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 조문은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춰졌을 때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 면책이나 불처벌을 선언하는 조문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감면 사유라는 점이 핵심이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제2호에 열거된 범죄(「형법」상 살인의 죄, 상해와 폭행의 죄, 강간에 관한 범죄,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한 가중처벌 범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 그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했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이 요건들은 하나만 떼어 적용되지 않고 함께 충족되어야 하며, 문을 부수는 행위 일반을 다루는 조문이 아니라 위 각 호의 범죄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손실보상(제11조의2)과 형의 감면(제11조의5)은 서로 다른 국면 — 하나는 손실을 입은 사람에 대한 금전 보상, 다른 하나는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형사처벌 재량 — 을 다루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정리
- 손실보상 청구권 시효는 “안 날부터 3년”과 “발생한 날부터 5년” 두 갈래이며,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소멸할 수 있다.
- 보상 대상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 중, 책임 없는 자의 손실 또는 책임 있는 자의 책임 초과분 손실이다.
- 지급 여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찰청장 등이 결정하며, 구체적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 경찰관의 형사책임 감면은 제11조의5의 여러 요건이 함께 충족될 때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면제할 수 있는 것이지,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이 아니다.
- 이 주제에 관해 참고할 만한 확립된 판례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및 제1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