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 2026-10-20 발행
- 수사·행정
체포영장을 들고 집에 왔다면, 급한 사정 없이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나요?
체포영장을 들고 집에 왔더라도 급한 사정 없이는 제2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집 안 피의자 수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체포를 위한 피의자 수색과 제2호의 체포현장 압수·수색·검증을 행위별로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체포영장을 가지고 온 경찰이 집 안까지 수색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 정리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조문(법률 제21857호) 기준으로, 체포영장 집행 때 적용되는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긴급성 한정, 본문의 재량 성격, 제2호와의 구분을 조문 문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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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이 없는데 체포영장으로 남의 집 안까지 수색할 수 있을까
급한 사정이 없으면 체포영장을 가졌다는 이유로 남의 집에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수색할 수 없다는 점을,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문언과 헷갈리지 않도록 현행 제216조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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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만 있으면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나 — 형사소송법 제216조의 긴급성 요건
체포영장(제200조의2)에 의한 체포라면 급한 사정이 없는 한 집 안 수색은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재량과 단서의 긴급성 한정이 미치는 범위를 조문 구조로 나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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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만으로 경찰이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나요
체포영장만으로는 긴급한 사정 없이 집 안 수색이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체포영장·구속영장 집행에 적용되고 긴급체포(제200조의3)에는 붙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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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만으로 집 안을 뒤질 수 있나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다른 권한이다. 법원에 수색영장을 청구할 여유가 있는 평시 수사라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긴급성을 충족하지 못해 영장 없는 주거 내 수색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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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이 없다면 체포영장만으로 타인의 집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216조제1항제1호가 허용하는 것은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찾는 수색이며, 집 안의 물건·서류·전자기기를 확보하는 압수·수색·검증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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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이 없는데 체포영장만으로 타인의 집 안에서 피의자를 찾을 수 있나요
체포영장으로 타인의 집 안에서 피의자를 찾으려면 '필요한 때'라는 요건에 더해 수색영장을 미리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물건의 압수·수색·검증과 구별되는 피의자 수색의 범위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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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만으로는 집 안을 수색할 수 없습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주거 내 피의자 수색이 가능하고, 제2호의 체포현장 압수·수색·검증과도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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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이 없는데 체포영장만으로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나요?
체포영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피의자 수색은 체포에 필요한 때이면서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하며, 집 안의 물건이나 증거를 폭넓게 찾을 근거로 읽거나 제2호와 섞어 설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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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이 없는데도 체포영장만으로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나요?
체포영장은 집 안을 수색할 수 있는 별도의 영장이 아닙니다. 체포영장에 따른 피의자 수색과 구속영장 집행 때의 수색을 나눠, 긴급한 사정이 없으면 제216조 제1항 제1호의 영장 없는 수색 요건을 못 갖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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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이 없다면 체포영장만으로 집 안을 수색할 수 없습니다
체포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 안을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제216조제1항제1호의 수색 대상·장소의 한계, 제2호와의 구별, 긴급성 단서가 제200조의2·제201조만 지목한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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