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 2026-10-28 발행
- 수사·행정
경찰 출석에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나요?
출석 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요건이 아닙니다. 보충성 요건과 제2항 단서의 예외를 구분하고, 요청은 재량이지만 법원 허가는 원칙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에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출석 안 하면 바로 위치추적당한다'는 통념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3조의3 문언으로 점검합니다. 보충성 요건, 법원 허가 절차, 사후 통지 의무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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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에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 위치를 추적할 수 있나요?
출석 불응만으로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료 종류와 범죄 유형에 따라 보충성 기준과 '필요한 경우' 기준이 갈리는 구조, 요청의 재량성과 법원 허가 필요 여부를 문답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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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흔히 말하는 휴대폰 위치추적이 제13조제2항제1호의 실시간 추적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피고, 세 갈래 보충성 요건과 단서 예외를 통해 출석 불응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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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에 가지 않으면 휴대폰 위치추적을 당하나요?
출석 요구를 받은 뒤 휴대폰 위치까지 확인되는지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2026년 10월 28일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의 요청 기준인 보충성, 일부 범죄의 예외, 법원 허가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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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에 안 가면 휴대폰 위치추적을 당할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보충성 요건과 사후 통지
출석 불응은 조문상 요청 요건이 아닙니다. 보충성과 법원 허가라는 두 요건, 제13조제2항 단서의 예외, 자료 제공 후 서면 통지 의무를 한눈에 보는 표와 함께 2026년 10월 28일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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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에 안 가면 휴대폰 위치추적을 당할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요건과 사후 통지
출석요구 불응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요청 요건이 아닙니다. 보충성(제2항 본문), 법원 허가(제3항), 서면 통지(제13조의3제1항)를 조문 단위로 짚고,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정비 문언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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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에 안 갔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출석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실시간 추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서면에 의한 법원 허가, 긴급할 때의 사후 허가와 미허가 자료 폐기, 자료 제공 사실을 알 수 있는지까지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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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나요?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의 법정 요건은 별개입니다. 실시간 추적자료·특정 기지국 자료에 걸린 엄격한 보충성 요건, 법원 허가, 사후 서면 통지 절차를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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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얼마나 체납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나요?
500만 원을 체납하면 바로 영업정지되는지, 사업정지와 감치는 누가 결정하는지를 문답으로 풀며, 제52조 요건을 모두 갖춰도 행정청이 '할 수 있다'는 재량 조치라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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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얼마나 밀리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요건 정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의 제1호 횟수·기간·금액 요건과 제2호 특별한 사유 요건을 나눠 정리하고, 조문이 '영업정지'가 아닌 '사업의 정지'라는 표현을 쓰며 처분 여부는 행정청 재량이라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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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얼마나 밀리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8일 현재 법을 기준으로 사업 제한과 감치를 서로 다른 제재로 나눠, 행정청과 법원이라는 결정 주체와 500만원·1천만원이라는 금액 문턱의 차이를 짚고 제52조제1항의 두 요건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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