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서진 걸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지나면 보상 못 받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2항은 손실보상 청구권이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두 기간은 기산점이 다른 별개의 기간이므로, 문이 부서진 사실을 뒤늦게 알아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났다면 그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반대로 손실 발생일부터 5년이 남아 있어도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다면 역시 소멸하므로, 두 기간 중 먼저 차는 쪽이 한계가 된다.

집 안에 사람이 위험한 상태로 있다는 신고, 이웃의 비명 신고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이 잠긴 문을 열고 진입하는 유형의 출동은 드물지 않고, 그 과정에서 문·잠금장치·창틀이 파손되는 재산상 손실이 뒤따른다. 집주인이 장기 부재였거나 세입자와 소유자가 달라 파손 사실을 몇 해 뒤에 알게 되는 경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지금이라도 청구가 되느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을 거쳐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374호(공포 2024. 3. 19.)로 만들어졌고, 3년·5년이라는 이중 기간이 바로 이 물음의 답이다.

5년이 지났으면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은 통하지 않나요

통하지 않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2항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라고 두 기간을 나란히 적어 두었고, 뒤쪽 5년의 기산점은 인식과 무관한 ‘손실이 발생한 날’이다. 조문에는 ‘안 날’을 기준으로 5년을 다시 세어 준다는 문언이 없고, 늦게 알았을 때의 예외나 기간 연장을 정한 문언도 없다.

3년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 5년은 ‘손실이 발생한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 별개의 기간으로 적혀 있다. 따라서 “5년은 아직 안 지났지만 안 지 4년이 됐다”는 경우도, “안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부서진 날부터 6년이 됐다”는 경우도 결과는 같다. 조문의 효과는 ‘거절’이 아니라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는 권리 자체의 소멸로 적혀 있다.

보상받으려면 어떤 직무집행이어야 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이 조문은 적법한 집행을 전제로 한 보상 규정이고, 위법한 집행에서 생긴 문제는 이 조문이 다루는 영역이 아니다. 제1항의 어미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다.

보상 대상은 두 갈래다. 제1호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이며, 괄호로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한다. 제2호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은 경우다. 책임이 있으면 보상이 전혀 없다고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제2호에 있다.

조문은 손실의 종류를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로만 적고 있으며, 문을 부순 경우를 따로 정한 문언은 없다. 문·잠금장치 파손이 재산상의 손실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이 제1호와 제2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이다.

청구하면 누가 판단하고 누가 지급하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3항은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정한다. 제4항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5항은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6항은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다.

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환수절차는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 기준이나 납부기한 일수는 법 조문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확인해야 하고,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이다.

행위·상황별 분해 — 조문과 그 효과

어떤 상황·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기간
손실발생 원인에 책임 없는 자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음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의무)
책임 없는 자가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해 손실을 입음제11조의2제1항제1호 괄호제1호에 포함 — 보상 대상
책임 있는 자가 자기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손실을 입음제11조의2제1항제2호제2호에 해당 — 보상 대상
손실이 있음을 안 뒤 3년간 청구하지 않음제11조의2제2항시효의 완성으로 청구권 소멸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음제11조의2제2항시효의 완성으로 청구권 소멸(인식 여부 무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음제11조의2제4항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환수 대상자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한까지 미납제11조의2제6항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재량)
범인 신고·검거 인도, 테러범죄 예방활동 공로 등제11조의3제1항제1호~제4호경찰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재량)
제11조의5 각 호 범죄의 명백·긴급한 위해 상황에서 경찰관의 불가피·최소한의 직무수행으로 타인에게 피해 발생(고의·중대한 과실 없음)제11조의5 본문·제1호·제2호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재량)

이 표에 징역·벌금 등 법정형은 없다.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은 국가의 보상·환수·징수를 정한 조문이고, 제11조의5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진입한 경찰관은 처벌을 면하나요 — 제11조의5의 정확한 문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적는다. ‘면책된다’, ‘처벌받지 않는다’, ‘감면된다’로 단정할 수 없는 재량 문언이다.

요건은 여러 개가 동시에 요구된다. ① 제1호·제2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을 것, ②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 ③ 경찰관의 행위가 그 위해를 예방·진압하기 위한 행위이거나 범인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일 것, ④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것, ⑤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을 것, ⑥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이다. 요건 하나만 떼어내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전제가 되는 범죄는 제1호가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에 관한 범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에 관한 범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범죄이고, 제2호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다. 이 조문은 법률 제18807호(공포 2022. 2. 3.)로 신설됐다.

실제 지급·인정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는 손실보상 청구 건수, 인정률, 평균 지급액, 시효 도과로 각하·기각된 비율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다. 보상금액과 산정 기준이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금액 수준을 말할 수 없다.

같은 이유로 문 파손 사안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나 인용 액수를 제시하는 설명을 볼 때는 출처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2026년 개정으로 기간이 바뀐 건가요

바뀌지 않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2026년 1월 6일 법률 제21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년 7월 7일 시행됐지만, 3년·5년을 담은 제11조의2제2항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0374호(공포 2024. 3. 19.)이고 제11조의2 본조 자체는 2013년 4월 5일 신설됐다.

법률 제21304호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8조의4(개인정보의 국외 이전)다. 따라서 “2026년 개정으로 3년·5년이 되었다”는 설명은 조문 연혁과 맞지 않는다.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문 부순 거 5년 넘었는데 보상 청구 되나요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2항은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이 5년은 손실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발생일부터 세는 기간이다. 조문에는 늦게 알았을 때 기간을 늘려 주는 예외 문언이 없다.

내 잘못으로 경찰이 출동한 경우에도 문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상이 전부 배제되지는 않는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는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어디까지가 자기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인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단계에서 판단될 사항이다.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경찰관은 처벌을 안 받나요

자동으로 면책되는 구조가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5는 각 호 범죄가 행하여지려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이므로 감경·면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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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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