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찰이 폭행 조사 때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 경찰 조사에서 변호인 동석을 거절할 수 있을까?
- 경찰 폭행 조사에서 변호인 동석이 거절될 수 있나요?
- 경찰 폭행 조사에서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 경찰이 폭행 피의자 조사에서 변호인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 경찰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를 거절당할 수 있나?
- 경찰이 폭행 조사 때 변호인 참여를 거절할 수 있나요?
- 폭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경찰이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 폭행 조사 중 변호인 참여, 경찰이 거절할 수 있나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폭행 조사 때 경찰이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 폭행 조사 때 변호사 동석을 경찰이 거절할 수 있나요?
-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을까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안 해도 되나요?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으로 보는 진술거부권
- 명예훼손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될까
- 명예훼손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 명예훼손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나요?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안 해도 될까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안 해도 되나요?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안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