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부서진 사실을 늦게 알았어도 5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손실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문이 부서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5년의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해 다음 두 기간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따라서 5년 안에만 청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실을 안 날부터 3년이 먼저 지나거나, 손실 발생일부터 5년이 먼저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문이 부서진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안 날부터 3년이 남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실 발생일부터 5년이라는 기간도 별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손실을 발생 당시에 알았다면, 3년 기간이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손실이어야 하나요?
이 조항의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대상으로 합니다. 문이 부서졌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문에 발생한 손실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인지가 전제됩니다.
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손실 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 손실 발생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따라서 손실 발생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책임을 넘어선 손실인지도 조문상 별도로 고려됩니다.
위법한 집행에 대한 배상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제11조의2가 정한 손실보상은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출입이나 문 파손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 조항의 손실보상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인지, 다른 법적 책임의 문제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문이 부서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과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라는 두 기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뒤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손실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한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손실보상)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