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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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나도 문을 부순 손실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손실을 입은 국민 중 누가 보상을 받는지 책임 유무로 나눠 살피고, 3년과 5년 중 먼저 끝나는 시점까지라는 청구 기한을 함께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관의 문 파손, 5년 지나면 정말 보상 못 받을까
문 파손 보상에서 3년과 5년이 왜 별개 기한인지 실제 날짜를 넣어 계산해 보고, 먼저 도래하는 기한이 한계가 된다는 점과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는 전제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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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순 문을 뒤늦게 알았어도 5년 지나면 보상받기 어려울까
긴급 직무 중 출입문이 파손됐지만 소유자나 거주자가 한참 뒤 확인한 상황을 놓고, 안 날 기준 3년과 발생일 기준 5년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예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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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조서, 내 말과 다르게 써 있다면 그 자리에서 고쳐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준 뒤 진술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묻도록 의무화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기한 이의가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고 지워지지 않는 절차를 단계별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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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조서 검토 단계에서 증감·변경 청구와 이의·의견을 밝혀 추가 기재를 요청하는 절차를 조문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열람과 읽어 들려주기가 조문상 선택 가능한 방식인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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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제244조에는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으면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서명 전 확인 단계에서 수사기관의 질문 의무와 이의·의견의 추가 기재 의무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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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이의를 말해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말하지 않은 내용이 적혔는지, 표현이나 취지가 달라졌는지 등 조서 확인 단계에서 살필 점을 짚었습니다. 이의·의견의 추가 기재와,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경우의 서명 절차까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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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 직전 조사실에서 최종 확인됩니다. 제244조제2항의 열람·질문·추가 기재 절차가 왜 법이 보장한 정정 기회로 다뤄지는지, 서명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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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고쳐 달라'는 요구는 조서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덧붙여 남습니다. 제244조제2항의 열람·질문·추가 기재 의무와, 현행 문언과 시행예정 개정 문언을 구분해 읽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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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틀린 부분을 지우고 새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내용에 이의가 있었는지가 읽히도록 남기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르다'가 아니라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지 밝히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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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요?
'그 자리에서'라는 문구는 조문에 없지만, 기재에서 열람 또는 낭독, 질문, 이의 기재, 서명으로 이어지는 순서 자체가 그 자리를 전제합니다. 제244조 세 개 항의 문언을 단계별로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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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이의를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
조서와 진술이 다를 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말할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열람과 낭독 중 한 방식으로 확인한 뒤 증감·변경 청구와 이의가 조서에 추가 기재되도록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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