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 2026-10-26 발행
- 수사·행정
압수된 휴대폰, 돌려달라고 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사본을 떴을 텐데 왜 안 돌려주나”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청구 시 검사가 돌려줘야 하는 경우와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경우를 나눕니다.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이 예시라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압수된 휴대폰, 수사 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133조)
정당한 청구권자가 대상 압수물을 청구하면 검사는 ‘하여야 한다’는 문언대로 돌려줘야 합니다. 경찰 압수에도 준용되는 점까지, 2026년 10월 26일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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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휴대폰, 수사 중 돌려달라고 하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나요?
청구만으로 모든 압수물을 돌려받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에 맞는 압수물은 증거용이라도 검사가 환부·가환부해야 합니다. 검사가 거부하면 신청인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경찰 준용 규정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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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휴대폰, 수사 중 돌려달라고 청구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청구가 없으면 수사기관에 환부·가환부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청구권자가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이라는 점을 짚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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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휴대폰, 수사 중 돌려달라고 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청구했다고 휴대폰을 반드시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환부와 가환부를 구별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다’는 신청인에게 법원에 청구할 길이 있다는 뜻이라는 점, 재판 단계 기준 차이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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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휴대폰, 수사 중 돌려달라고 하면 꼭 돌려줘야 할까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이 정해지지 않고 조문이 정한 대상과 요건이 기준이라고 봅니다. 증거용 휴대폰도 제외되지 않으며, 재판 단계에서는 환부와 가환부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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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휴대폰, 수사 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수사 단계에서는 증거로 쓸 압수물이라도 청구가 있으면 검사가 환부·가환부해야 하고, 재판 중에는 제133조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검사가 거부할 때 법원에 청구하는 길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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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휴대폰, 수사 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청구가 있으면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도 환부·가환부해야 하고 경찰 단계에도 준용됩니다. 2026년 8월 개정으로 제2항·제4항 문언이 바뀐 현행 규정과 위반 시 형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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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휴대폰을 수사 중에 돌려달라고 하면 꼭 돌려줘야 하나요?
디지털 기기 압수가 늘며 반복되는 반환 질문을, 수사 단계 제218조의2와 공판 단계 제133조의 문언 차이로 풀어냅니다. 청구를 전제로 한 검사의 1차 의무와 법원의 2차 통제 구조를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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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죄로 경찰 조사를 피해 해외에 있어도 여권이 막히나요
출석 요구에 응하지 못하거나 응하지 않은 채 해외에 있는 상황을 다룬다. 출석 불응은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독립된 거부 요건이 아니며, 요건에 해당해도 효과는 재량적 거부 가능성이라고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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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죄로 경찰 조사를 피해 해외에 있어도 여권이 막히나요?
여권법 제12조는 '가벼운 죄'나 경찰 출석 불응을 거부 사유로 두지 않는다는 결론부터 제시한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고, 기소 2년과 기소중지·수사중지 3년 기준을 섞어 쓰는 흔한 오류를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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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죄로 경찰 조사를 피해 해외에 있어도 여권이 막히나요
형 기준에 못 미치는 가벼운 죄는 여권법 제12조의 거부 대상에 애초에 들지 않는다고 본다. 재량 규정이라는 점과, 효과가 발급·재발급 거부에 그쳐 이미 가진 여권의 반납·무효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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