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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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폭압적으로 조사하면, 법원에 이의를 낼 수 있을까
조사 태도 자체는 제417조 대상이 아니지만 구금·압수 등 구체적 처분은 관할 법원에, 인권 침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다툰다. 처분 유형별 불복 경로를 표로 갈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수사관의 조사 태도에 이의를 낼 수 있나
수사관의 강압적 조사 태도는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열거한 구금·압수·변호인 참여 처분에 들어가지 않는다. 법원 청구의 한계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진정 경로를 나누어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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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받아도 행정기본법상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은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의 처분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쟁송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적용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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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나중에 다시 심사받을 수 있을까 — 「행정기본법」 제37조 처분의 재심사
제37조 제1항 괄호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못박혀 재심사 제도 하나에 한정된 예외입니다. 영업정지·면허취소·과징금은 대상에서 빠지고, 인허가 거부 등 다른 처분에만 통로가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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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도 행정기본법 제37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3월 19일 시행된 개정 행정기본법의 처분 재심사는 영업정지·업무정지를 제외합니다. 괄호 문구를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어, 제재처분은 쟁송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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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37조제1항은 재심사 대상인 처분에서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빼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도 제외합니다. 쟁송기간이 지난 경우와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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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아도 처분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도 제재처분은 그보다 앞선 단계에서 제37조 재심사 대상에서 빠져 취소·철회·변경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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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 쟁송기간이 지나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쟁송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정지가 제재처분이면 제37조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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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는 재심사받을 수 없습니다 — 행정기본법의 제재처분 제외 원칙
행정기본법 제37조 처분의 재심사는 사실·법률 변경, 새 증거, 대통령령 사유 세 가지를 요건으로 하지만, 제1항 괄호가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제외해 영업정지·허가취소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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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아도 처분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 제37조를 기준으로, 영업정지·자격정지 같은 제재 성격의 처분이 왜 처분의 재심사 대상에서 빠지는지와 어떤 처분이 대상인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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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같은 제재를 받아도 처분을 다시 심사받을 수 있나요
영업정지가 제재처분이면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의 재심사 대상이 아니며, 제37조 재심사와 제재처분의 불복 가능성은 구별해야 합니다. 처분의 근거와 성격은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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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같은 제재처분도 「행정기본법」 제37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제37조 제1항 한 문장에 든 두 개의 괄호를 나누어 읽습니다.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는 대상 자체를 빼는 문구이고, 그 제외는 제37조 안에서만 통하는 범위 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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