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 가족·상속
양육비를 일부만 받아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4월 28일부터 적용된 기준
일부 지급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를 제1호의 평균 양육비 금액 비교 구조에서 짚었다. 이 기준은 10월 29일 시행 예정이 아니라 4월 28일부터 적용 중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를 일부만 받아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지급만으로 제21조의6 제1항 제1호가 자동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를 표로 정리했다. 제21조의6은 벌칙 조문이 아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 선지급 제1호, 4월 28일부터 적용…일부 이행 땐 평균 금액 본다
제21조의6 제1항 제1호는 4월 28일부터 적용 중이며 일부 이행이 있으면 평균 양육비 금액을 선지급 금액과 견준다. 소득 요건 등 나머지 개정은 10월 29일부터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를 일부만 받고 있어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 — 제21조의6 제1항 제1호는 2026년 4월 28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제21조의6 제1항 제1호는 부칙 제1조 단서로 2026. 4. 28.부터 시행 중이고 제2호·제2항 삭제는 10. 29.부터다. 개정 전후 문언을 나란히 놓고 확인하지 못한 조문을 따로 적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 선지급 요건 제1호는 이미 시행 중…나머지 개정은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 요건 제21조의6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제2호·제2항 삭제는 10월 29일부터이고 부칙 제2조 적용례도 갈린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고 있으면 선지급을 못 받나 — 요건 조문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이미 바뀌어 있다
제1호만 공포일부터 시행이라는 부칙 제1조 단서를 놓고, 제1항 세 호와 제2항·제3항이 2026. 10. 29.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조문·상황별 표로 갈랐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안 날부터 3년'과 '혼인 해소 시부터 3년'은 같은 3년이 아니다 —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의 기산점
대법원 2025므10716 판시사항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손해 확정 시점을 최종적 이혼 시,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든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안 날로부터 3년'과 나란히 놓고 제843조→제806조 준용 사슬까지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대법 "이혼 위자료 시효는 혼인 해소 시부터"…개별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판시했다.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이혼 위자료 3년은 언제부터 세나 — 외도를 안 날인가, 혼인이 해소된 날인가
이혼 위자료 3년의 출발점을 청구 유형별 표로 갈랐다.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하는 순서와 제750조·제751조 제1항·제766조 제1항의 사슬, 제766조 제3항 신설(법률 제17503호)과 제843조 부칙 단서를 함께 적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인가요, 이혼 위자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질문 순서로 두 청구의 기산점을 갈랐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안 날로부터 3년'과 대법원 2025므10716이 든 혼인 해소 시를 구분하고, 제843조의 제806조 준용과 제3자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함께 적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외도 사실을 안 날과 혼인 해소 시는 다르다 — 이혼 위자료 3년의 출발점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를 표로 갈라, 전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안 날로부터', 후자는 대법원 2025므10716이 든 혼인 해소 시가 기산점이라는 구조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대법원 "이혼 위자료 시효는 혼인 해소 시부터"…개별 부정행위 청구와 구분
대법원 2025므10716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와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구분해 손해 확정 시점과 시효 기산점을 달리 판단했다.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