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외도 사실을 안 날과 혼인 해소 시는 다르다 — 이혼 위자료 3년의 출발점

입력 2026.08.29.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청구의 이름을 먼저 붙여야 한다.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는 손해배상청구와, 그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것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같은 청구가 아니다. 따라서 3년의 출발점도 하나가 아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사건명: 이혼등)은 이 구분을 판시사항에서 분명히 했다. 이 글은 개별 사안의 시효 완성 여부나 날짜를 판단하지 않고, 판결과 「민법」이 제시한 두 기산점의 구조만 정리한다.

먼저 답: 어느 청구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다르다

구분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이혼과 무관한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무엇을 손해로 보는가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데 따른 정신적 고통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
판결이 든 손해 확정·평가 시점(=최종적 이혼 시)이 판시사항 [2]는 이 청구의 시점을 정하지 않는다
3년 기산점(=혼인 해소 시)「민법」 제766조 제1항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사건의 분류다류 가사소송사건통상의 민사사건
근거대법원 2025므10716 판시사항 [2]·[3]대법원 2025므10716 판시사항 [3], 「민법」 제766조 제1항

표의 핵심은 단순하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라면 대법원이 든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 해소 시’다. 반대로 이혼과 무관한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면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문제 된다.

그러므로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문장은 모든 위자료청구에 그대로 붙일 수 있는 답이 아니다. 어떤 손해를 원인으로 삼는 청구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5므10716이 밝힌 기준

대법원은 다음 판시사항을 제시했다.

[2] 부부 일방의 유책ㆍ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가 확정ㆍ평가되는 시점(=최종적 이혼 시) 및 그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혼인 해소 시)

여기서 두 표현은 바꾸어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하다.

  • 손해가 확정·평가되는 시점은 최종적 이혼 시다.
  •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 해소 시다.

판시사항은 이를 ‘이혼신고일’이나 ‘판결확정일’ 같은 말로 바꾸지 않는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각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뜻하는지는 이 판시사항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글도 그 날짜를 임의로 특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또 다음과 같이 두 청구를 나누었다.

[3]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인지 여부(적극)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인지 여부(적극)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적극’은 해당한다는 뜻이다. 즉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판시사항이 지목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고, 개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해당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문언과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상 의미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설명하지 않는다.

제766조 제1항: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문언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조문의 중요한 말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다. 개별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는 청구에서는 바로 이 문언이 기산점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판시사항 [2]에서 손해가 최종적 이혼 시에 확정·평가되는 청구로 설명된다. 그래서 같은 제766조 제1항의 3년이라도, 대법원은 그 청구의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들었다. ‘안 날’과 ‘혼인 해소 시’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별되는 청구의 성질이 각 문장을 연결한다.

이혼 위자료의 조문 사슬: 제843조에서 제806조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843조에서 제806조로 이어진다. 불법행위 일반,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소멸시효까지 함께 놓으면 구조는 다음과 같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제843조의 제806조 준용 → 제750조·제751조 제1항 → 제766조 제1항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준용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제843조가 이 글에서 연결하는 조문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806조다. 제837조, 제837조의2, 제839조의2, 제839조의3은 제843조가 준용한다고만 확인되며, 그 조문들의 문언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제806조: 표제는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6조는 이혼에 곧바로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준용하는 조문이다. 약혼해제에 관한 표제의 조문이 이혼 위자료의 조문 사슬에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750조·제751조 제1항: 불법행위와 정신상 고통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제751조 제1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한다. 제751조 제2항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인용하지 않는다.

제3자가 관련된 경우에도 구분은 유지된다

대법원은 제3자와의 부정행위에 관하여도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의 ‘원칙적 적극’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뜻이고, ‘적극’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란 여러 사람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는 관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다. 이 판시는 책임 주체가 부부의 일방인지 제3자인지와 별개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인지 개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인지 먼저 구별해야 한다는 구조와 함께 읽힌다.

자주 묻는 세 가지 질문

이혼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라면 대법원 2025므10716 판시사항 [2]는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든다. 다만 이 글은 개별 사안의 기산일이나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인가요

개별 부정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는 손해배상청구라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라는 문언이 기준이다. 그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판시사항 [2]가 든 기산점은 혼인 해소 시다.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이 제시한 것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의 손해 확정·평가 시점과 기산점의 기준이다. 해당 청구의 손해는 최종적 이혼 시에 확정·평가되고,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 해소 시라는 점까지가 이 글의 범위다. 구체적 기간 계산이나 개별 사안의 결론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정리

‘외도 사실을 안 날’과 ‘혼인 해소 시’는 같은 날짜가 아니며, 법적으로 같은 청구의 출발점도 아니다. 대법원 2025므10716은 다음 두 갈래를 구별했다.

  1.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손해는 최종적 이혼 시에 확정·평가되고, 단기소멸시효는 혼인 해소 시부터 기산된다.
  2. 이혼과 무관한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통상의 민사사건이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라는 문언이 적용된다.

한 문장으로 된 ‘3년’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어느 갈래의 청구를 말하는지다.

출처

참고 법령·조문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부칙(법률 제11300호) 제1조 · 민법 부칙(법률 제17503호) 제2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므10716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 확정·평가 시점(=최종적 이혼 시)과 단기소멸시효 기산점(=혼인 해소 시) — 사건명 이혼등

사건명은 「이혼등」이다. 판시사항 [1]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원칙적 적극'으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다. 판시사항 [2]는 '부부 일방의 유책ㆍ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가 확정ㆍ평가되는 시점(=최종적 이혼 시) 및 그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혼인 해소 시)을 든다. 이 전제를 떼고 이혼 위자료가 언제나 혼인 해소 시부터 기산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판시사항 [3]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가 통상의 민사사건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한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최종적 이혼 시'·'혼인 해소 시'가 각각 언제인지는 이 판시사항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주문(결론)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2026-01-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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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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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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