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대법원 "이혼 위자료 시효는 혼인 해소 시부터"…개별 부정행위 청구와 구분

입력 2026.08.29.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적용되는 청구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는 갈라 봐야 한다는 판단…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서 기준 제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시작하는 시점은 같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한 2025므10716 판결(이혼등)에서 유책·불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돼 이혼한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가 확정·평가되는 시점은 “최종적 이혼 시”이고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 해소 시”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단은 부정행위와 관련한 청구를 2가지로 나눴다. 혼인관계의 파탄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혼인 해소 시를 기준으로 보고,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본다는 취지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개별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해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이 규정의 기준이 적용된다고 봤다.

반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손해가 확정·평가되는 시점과 시효 기산점을 별도로 판단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만으로 두 청구의 시효 출발점을 하나로 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843조에 따라 민법 제806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 등을 정한 조문이며,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불법행위 일반에 관한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의 배상책임을 정한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도 재산 이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이 경우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봤다. 이는 같은 손해에 관해 각 책임자가 별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중복 배상은 허용되지 않는 관계를 말한다.

또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는 부부의 일방 또는 제3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구분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와 개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나눠, 각각의 손해 확정 시점과 시효 기산점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부칙(법률 제11300호) 제1조 · 민법 부칙(법률 제17503호) 제2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므10716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 확정·평가 시점(=최종적 이혼 시)과 단기소멸시효 기산점(=혼인 해소 시) — 사건명 이혼등

사건명은 「이혼등」이다. 판시사항 [1]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원칙적 적극'으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다. 판시사항 [2]는 '부부 일방의 유책ㆍ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가 확정ㆍ평가되는 시점(=최종적 이혼 시) 및 그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혼인 해소 시)을 든다. 이 전제를 떼고 이혼 위자료가 언제나 혼인 해소 시부터 기산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판시사항 [3]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가 통상의 민사사건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한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최종적 이혼 시'·'혼인 해소 시'가 각각 언제인지는 이 판시사항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주문(결론)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2026-01-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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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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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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