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제1호, 4월 28일부터 적용…일부 이행 땐 평균 금액 본다
10월 29일에는 소득 요건·서면 제출 규정 등 별도 개정…신청 요건은 각 호 모두 충족해야
양육비를 일부 이행한 경우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을 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600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됐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의 원칙적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로 정하면서도, 제21조의6 제1항 제1호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에 따라 제1호는 공포일인 4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개정 전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요건으로 뒀다. 현재 시행 중인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라고 정한다.
두 문언에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가 남아 있다. 다만 종전 문언은 그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봤다면, 현행 문언은 그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을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과 견주는 구조다.
월 단위가 아닌 주기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도록 한 규정도 제1호에 포함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와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은 이 조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제21조의6 제1항 본문은 양육비 채권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호만으로 신청 요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제2호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을 정한다. 제3호는 제11조 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일 것을 요건으로 둔다.
법률 제21600호의 나머지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날 제21조의6 제1항 제2호와 제2항은 삭제되고, 제3항은 선지급 신청인의 정의를 항 안에 두는 방식으로 바뀐다.
시행일과 별도로 적용례도 정해졌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1호 개정규정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종전의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부칙 제2조 제2항은 제21조의6 제1항 제2호와 제21조의11 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제1호는 이미 4월 28일부터 시행 중이고, 제2호 삭제와 제2항 삭제 등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1조의6 제1항부터 제4항, 제21조의7, 제21조의11 제1항·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제11호
- 법률 제21600호(2026. 4. 28. 공포) 부칙 제1조,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