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안내일 기준 3개월·1개월과 단축·면제)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상담은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다. 제3항은 폭력으로 한쪽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4항과 제5항은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의 양육·친권자결정 관련 서류 제출과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