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 2026-10-14 발행
- 가족·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부모 사망 뒤 친자관계를 다툴 때는 기간의 시작점과 소송 상대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망을 안 날 기준, 검사 상대방,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까지 민법 제863조·제864조를 표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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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을 안 날이다. 민법 제863조·제864조 원문을 인용해 생전 소송과 사망 후 소송의 상대방·기간 차이를 비교하고,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도 함께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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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2026년 3월 민법 개정으로 인지청구 기간도 바뀌었을까. 상속 조문을 고친 이번 개정에서 제864조는 대상이 아니었고,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 검사를 상대로 소를 낸다는 문언은 2005년 개정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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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부모의 생존 여부에 따라 친자관계 소송의 상대방과 제기 시점이 달라진다. 사망 후에는 사망일이 아닌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라는 민법 제864조의 핵심과, 조문만으로 2년 뒤를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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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친자 소송,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친자 소송은 어떻게 달라질까. 공익 대리인인 검사가 상대방이 되고, 기한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이다. 2년 뒤 제기 가능 여부는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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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뒤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려면 사망일과 사망 사실을 안 날을 구별해야 한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를 기준으로 민법 제863조·제864조와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제865조)를 표로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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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혼외자·사실혼 자녀처럼 부모 사망 뒤 친자관계를 확정하려는 경우, 민법 제864조의 2년은 사망을 안 날부터 센다.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아는 일이 많아 헷갈리기 쉬운 기산점과 바뀌는 소송 상대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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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을 안 지 2년이 지났다면 친자 소송은 못 하나요?
기준은 사망 시점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다. 2년이 지났다고 곧바로 소송 불가로 단정할 수 없는 이유와 사망 전후 상대방 차이, 어머니 사망과 인지 이의의 소까지 미치는 적용 범위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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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사망을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사망 사실을 안 지 2년이 지났다면 제864조의 '2년 내' 범위는 벗어나지만, 그 뒤의 처리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다른 사유로 인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제865조)에 있는 같은 2년 규정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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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친자 소송을 낼 수 있나
부모 사망 후 친자 소송의 2년은 사망일이 아니라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센다. 연락 단절·해외 거주 등으로 뒤늦게 안 경우와, 상대방이 검사로 바뀌는 점을 민법 제864조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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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돌아오나요?
예금을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 원상회복은 재산을 처분한 배우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소송에서 이겨도 청구인 명의로 곧바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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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사망을 안 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못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864조가 2년 경과 후를 정하지 않은 점, 소를 낼 수 있는 사람과 생전·사후 상대방을 조문 원문과 함께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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