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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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혼 뒤 전 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의무 상속인 승계…청구는 ‘원칙적 적극’
재산분할의무의 상속인 승계는 적극, 상속인 상대 청구는 ‘원칙적 적극’으로 갈렸다.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 지나 소멸한다는 부분은 판시사항이 아닌 민법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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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
두 질문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승계는 적극, 상속인 상대 청구는 원칙적 적극이며, 기간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이혼한 날부터 2년’에서 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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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일방 사망해도 재산분할의무 승계…대법, 상속인 상대 청구 원칙적 인정
이혼한 일방이 사망해도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상속인 상대 청구는 ‘원칙적 적극’이고, 2년은 판시사항이 아닌 민법 조문 문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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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산분할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
전 배우자 사망 뒤 재산분할을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행위별 표로 갈랐다. 승계는 적극, 상속인 상대 청구는 원칙적 적극이고, 2년의 기산점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이혼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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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 뒤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재산분할을 행위별 조문 표로 정리했다. 재산분할은 형벌 규정이 아니어서 법정형이 없고, 2년의 기산점은 이혼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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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승계되는가'와 '청구할 수 있는가'는 다른 물음이다
대법원 2026. 1. 15.자 2024스876 결정을 승계(적극)와 상속인 상대 청구(원칙적 적극) 두 갈래로 갈랐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은 판시사항이 아니라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문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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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간만 연장한 임대차계약은 처분행위 아닌 관리행위"…법정단순승인 부정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임대차계약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제1022조 관리의무의 이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건을 바꾼 경우는 판단 범위 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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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뒤 같은 조건의 임대차 연장…처분 아닌 관리행위로 판단
기존 조건을 유지한 채 기간만 늘린 행위는 제1022조의 관리의무 이행이라는 판단이다.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보존·관리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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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 연장한 임대차계약은 '처분'이 아니다: 한정승인과 관리행위의 경계
제1022조가 지운 관리의무와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 사이의 긴장을 판시 [1]·[2]·[3]으로 풀었다. 조건이 같고 기간만 늘었다는 전제까지 함께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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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뒤 전세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면 빚을 다 떠안게 되나요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계약은 관리행위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 조건을 바꾸면 언제나 처분이라고도, 연장이면 언제나 관리라고도 할 수 없다는 선을 함께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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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뒤 임대차 기간만 연장한 행위, 왜 처분이 아니라 관리로 보였나
'연장'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조건이 그대로였다는 사실이 판단의 중심이다. 기존 관계를 같은 조건으로 유지하는 것과 상속재산의 법률상태를 새로 바꾸는 것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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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뒤 전세계약 기간만 연장해 주면 빚을 다 떠안게 되나
한정승인 뒤 기간만 연장한 전세계약은 처분인가 관리인가 — 제1026조 3개 호와 제1022조 단서를 짚고, 어떤 행위가 처분이고 어떤 행위가 관리인지 표로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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