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혼 위자료 시효는 혼인 해소 시부터"…개별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3년
대법원 “손해 확정·평가 시점은 최종적 이혼 시”…민법 제766조 제1항은 ‘안 날부터 3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혼인 해소 시부터 기산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선고한 2025므10716 판결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사건명은 ‘이혼등’이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 [2]는 부부 일방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가 확정·평가되는 시점(=최종적 이혼 시) 및 그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혼인 해소 시)“이라고 적었다.
판시사항은 ‘단기소멸시효’라고만 적었을 뿐 그 기간을 따로 밝히지 않았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구분해 그 시점을 각각 언제로 보는지는 이 판시사항에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판결의 판시사항 [3]은 청구를 두 갈래로 나눈다.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해 내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
반면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해당한다. 판시사항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다만 판시사항이 지목한 가사소송법 조항의 원문과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는 분류가 절차상 무엇을 뜻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조문은 민법 제843조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각각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위자료에서 따라가는 준용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806조 하나다. 제806조의 표제는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이혼에 곧바로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제843조가 준용하는 조문이다.
제806조는 세 개 항으로 되어 있다.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불법행위 일반 규정인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정신적 손해에 관한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751조는 두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2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1]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시 내용이다.
민법 제766조 제1항 자체의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제766조는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됐고, 그 개정 법률은 법률 제17503호로 2020년 10월 20일 공포돼 같은 날 시행됐다.
이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부칙 제2조는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고 정했다. 제766조 제2항과 제3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843조는 법률 제11300호로 전문개정됐다. 이 법률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13년 7월 1일로 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제818조, 제828조, 제843조 및 제9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 제843조는 공포일인 2012년 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로 2026년 3월 17일 시행됐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가 확정·평가되는 시점을 최종적 이혼 시로, 그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판시했다.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여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기산점이 적용된다.
참고 법령·판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제751조는 2개 항, 제2항 문언은 확인하지 못함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766조는 3개 항, 제2항·제3항 문언은 확인하지 못함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 판시사항 [3]이 지목한 조항. 원문은 확인하지 못함
현행 민법: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사건명 이혼등)
관련 판례
사건명은 「이혼등」이다. 판시사항 [1]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원칙적 적극'으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다. 판시사항 [2]는 '부부 일방의 유책ㆍ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가 확정ㆍ평가되는 시점(=최종적 이혼 시) 및 그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혼인 해소 시)을 든다. 이 전제를 떼고 이혼 위자료가 언제나 혼인 해소 시부터 기산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판시사항 [3]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가 통상의 민사사건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한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최종적 이혼 시'·'혼인 해소 시'가 각각 언제인지는 이 판시사항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주문(결론)은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