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소송 없이 문자로 “내 몫을 달라”고 하면 유류분 1년 기한을 지킨 걸까요?
- 소송 없이 문자로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 소송 없이 문자로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 소송 없이 문자로 내 몫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게 되나요?
- 소송 없이 문자로 "유류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 지킨 걸까
- 소송 없이 문자로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 유류분 반환, 소송 없이 문자로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민법 제1117조의 두 기간
-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 기한,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 유류분 반환을 문자로 요구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
- 유류분 청구는 "안 때부터 1년"…기한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 유류분 반환을 문자로 요구하면 1년 소멸시효를 지킨 걸까요?
- 유류분, 소송 없이 문자로 달라고 하면 1년 기한을 지킨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