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인가요, 이혼 위자료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요약 및 결론: 부부 일방의 유책ㆍ불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의 단기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규정과 관련해 혼인 해소 시부터 출발한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선고 2025므10716 판결에서 손해가 확정ㆍ평가되는 시점을 (=최종적 이혼 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라고 판시했다. 반면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문언을 따른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혼인관계가 해소된 시점을 같은 날로 보지 않았다. 같은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인지, ‘혼인 중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3년의 출발점이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인가요?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기준이다. 대법원은 이 청구를 이혼과 무관한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보았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안 날’은 모든 위자료청구에 하나로 적용되는 표현이 아니라,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설명할 때 연결되는 기준이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3년은 언제 시작하나요?
부부 일방의 유책ㆍ불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의 손해는 (=최종적 이혼 시)에 확정ㆍ평가되고,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 해소 시)이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의 판시사항 [2]가 제시한 기준이다.
이 기준은 혼인 중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기산점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자료상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각각 언제 혼인이 해소되는지에 관한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판시사항의 “혼인 해소 시”라는 표현을 그보다 좁은 특정 날짜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두 청구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와 혼인 중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를 파악하는 기준과 사건 분류가 다르다. 대법원 판시사항 [3]은 전자를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후자를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보았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서는 이혼으로 인한 손해가 최종적 이혼 시에 확정ㆍ평가된다.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는 혼인 중 발생한 개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별도로 파악하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 기산점 문언으로 적용된다.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 조문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민법 제843조가 민법 제806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조문이지만, 민법 제843조의 준용으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연결된다.
불법행위 일반의 책임 근거는 민법 제750조이고, 정신상 고통에 대한 재산 이외 손해의 배상 근거는 민법 제751조 제1항이다. 소멸시효의 일반 문언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있으며,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에 관하여 그 문언의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제시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06조 준용
불법행위 일반 → 민법 제750조 / 정신상 고통 → 민법 제751조 제1항 /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제1항
| 어떤 행위 또는 청구의 유형 | 적용 조문 또는 판시 | 법정형 |
|---|---|---|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 대법원 2025므10716 판시사항 [2] | 법정형 없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
| 이혼과 무관한 혼인 중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25므10716 판시사항 [3] | 법정형 없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
|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의 책임 | 대법원 2025므10716 판시사항 [1] | 법정형 없음.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의 문제 |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보나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25므10716 판시사항 [1]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의 책임을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라고 판시했다.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같은 손해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각자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한 사람이 이행하면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이행 의무도 사라지는 관계를 가리킨다. 이 설명은 판시사항 [1]의 법률관계 명칭을 풀어 쓴 것이며, 개별 사안에서 책임이나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위자료 액수도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이 다루는 것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므로, 이 글의 청구 유형에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없다. 위 표의 ‘법정형 없음’은 행위가 문제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자료가 형벌이 아닌 민사상 배상책임과 시효를 다룬다는 뜻이다.
대법원 2025므10716 판시사항과 이 글에서 확인한 민법 조문에는 위자료 액수, 실제 선고액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의 간극을 비교할 공식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관련 법령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항은 번호 없는 본문 1개이고 호와 목은 없다. 어미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책임의 성립을 정한 문언이다. 이 글에서는 이혼 위자료를 받쳐 주는 조문 사슬 가운데 불법행위 일반 규정 자리에 놓인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로 2026. 3. 17. 시행이며 이 조문은 현행 조문이다. 이 조문 자체의 개정 연혁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751조 전체는 2개 항이고, 대상인 제1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어미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며, 위자료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이 이 문언에서 나온다. 제751조 제2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항이 2개라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이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을 정한 문언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이고, 기간은 3년, 효과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이다. 제766조 전체는 3개 항이며 대상인 제1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제1항 자체의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제766조는 제3항 신설로 개정된 바 있다(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공포·시행). 제2항과 제3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5므10716 판시사항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들었고, 이 조문의 '안 날' 문언은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붙는다.
제806조의 표제는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이고 3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에 호와 목은 없다.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어미가 '청구할 수 있다'이다.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표제가 약혼해제인 이 조문이 이혼 위자료에 등장하는 것은 제843조가 이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이다.
제843조(준용규정)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항은 1개이고 호와 목은 없다. 다섯 개 조문을 준용하지만 이 글에서 실제로 따라가는 준용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806조 하나다. 제837조·제837조의2·제839조의2·제839조의3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제843조가 그것들을 준용한다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이 조문은 법률 제11300호(2012. 2. 10. 공포)로 전문개정됐고, 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일은 공포한 날인 2012. 2. 10.이다.
법률 제11300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8조, 제828조, 제843조 및 제9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률 전체의 일반 시행일은 2013. 7. 1.이지만, 단서에 열거된 제843조는 공포일인 2012. 2. 10.부터 시행됐다. 같은 부칙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는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같은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입양·파양·친양자 입양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843조와는 무관하다. 부칙이 다섯 조문이라는 이유로 이 주제와 엮을 수 없다.
법률 제17503호는 2020. 10. 20. 공포되고 같은 날 시행됐으며, 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다. 부칙 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는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부칙이 알려주는 것은 제766조 제3항이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라는 사실까지다. 제3항의 문언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의 주제는 제766조 제1항이며, 제1항 자체의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판례
사건명은 「이혼등」이다. 판시사항 [1]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원칙적 적극'으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다. 판시사항 [2]는 '부부 일방의 유책ㆍ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가 확정ㆍ평가되는 시점(=최종적 이혼 시) 및 그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혼인 해소 시)을 든다. 이 전제를 떼고 이혼 위자료가 언제나 혼인 해소 시부터 기산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판시사항 [3]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가 통상의 민사사건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한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최종적 이혼 시'·'혼인 해소 시'가 각각 언제인지는 이 판시사항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주문(결론)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에 따르면 손해가 (=최종적 이혼 시)에 확정ㆍ평가되고,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 해소 시)이다. 이 기준은 개별 사안의 기간을 계산하는 답이 아니라, 청구 유형에 따라 출발점이 다르다는 판시 기준이다.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인가요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 중 개별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는 손해배상청구라면 민법 제766조 제1항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적용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라면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이 제시한 기산점은 (=혼인 해소 시)이다.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인지, 이혼과 무관한 개별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인지에 따라 시효의 출발점이 다르다. 대법원 2025므10716 판결은 전자의 손해 확정ㆍ평가 시점을 (=최종적 이혼 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