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 2026-10-12 발행
- 가족·상속
전 배우자 공무원연금, 결혼 기간 몫의 절반을 받나요?
결혼한 기간과 연금분할에 반영되는 혼인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해, 제45조제2항의 기본 산정 방식과 세 수급 요건, 별도 결정 유무를 함께 따져야 하는 이유를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전 배우자 공무원연금, 결혼 기간 몫을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재직 중 실질 혼인기간 5년 이상에 이혼·65세 도달·전 배우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모두 갖춰야 하는 요건, 혼인기간 몫만 반으로 나누는 금액, 3년 청구기한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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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아니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선임 전 의사표시 철회와 선임 후 계약 종료의 차이를 표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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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2일 기준 민법에 따라 감독인 선임 전후의 후견계약 철회·종료 방법을 조문별로 정리합니다. 말로만 밝힌 철회는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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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후견계약 종료 방식은 진단이 아니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여부로 갈립니다. 선임 전 철회, 선임 후 종료, 효력 발생 시점을 적용 조문과 함께 한 표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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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감독인 선임이 분기점입니다. 선임 전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지만, 선임 뒤에는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가 모두 있어야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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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감독인 선임 전에는 ‘철회’, 선임 뒤에는 ‘종료’로 용어가 바뀌고 요건도 하나에서 둘로 늘어납니다. 민법 제959조의14·15·18·20 조문만으로 후견계약을 언제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혼동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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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에는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가 있어야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뒤에는 한쪽 의사만으로 후견계약을 끝낼 수 없습니다. 선임 전 ‘철회’와 선임 후 ‘종료’의 차이, 공정증서 체결과 본인 의사 존중 원칙까지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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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마음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후견계약을 미리 체결해 두었더라도 효력은 감독인 선임 때 생기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철회와 종료 절차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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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공무원연금도 나눠 받나 — 분할연금 요건과 '별도 결정'의 우선
이혼하면 공무원연금도 나눠 받는다는 말은 방향은 맞지만, 분할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별개의 수급권이라는 점과 재직·혼인 겹친 기간에서 별거·가출을 뺀 혼인기간 계산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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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뒤에는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없다 — 민법 제959조의18 정리
기준은 진단이나 판단 능력 저하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여부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8을 중심으로 선임 전 서면 철회와 선임 후 종료 요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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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후견계약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종료의 자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민법 제959조의18 제1항·제2항을 표로 비교하고 ‘언제든지’ 철회한다는 말의 뜻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