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일부만 받아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 제1호는 2026년 4월 28일부터,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를 신청요건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양육비를 일부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호의 신청 가능성이 곧바로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제1항의 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한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가운데 제21조의6 제1항 제1호는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규정이 아니다. 법률 제21600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6년 4월 28일 공포한 날부터 이미 적용 중인 규정이다. 일부 지급이 있는 상황에서는 개정 전후 문언이 무엇을 비교하는지 나누어 읽어야 한다.
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양육비 일부 지급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적은 규정은 제21조의6 제1항 제1호에 없다. 현재 제1호는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에 실제로 이행한 평균 금액이 제21조의7에 따른 선지급 금액에 미달하는지를 요건으로 둔다.
제21조의6 제1항 본문은 양육비 채권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호만으로 신청 결과가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며, 개별 금액이나 충족 여부는 이 글에서 산정하지 않는다.
| 판단 항목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인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제1항 제1호 | 해당 없음 — 선지급 신청요건 규정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지 | 같은 법 제21조의6 제1항 제2호 | 해당 없음 — 2026년 10월 29일부터 삭제 |
|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신청 또는 대통령령상 절차의 종료·진행 여부 | 같은 법 제21조의6 제1항 제3호 | 해당 없음 — 선지급 신청요건 규정 |
개정 전과 현재의 제1호는 무엇이 다른가요?
개정 전 제1호는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요건으로 적었다. 현재 시행 중인 제1호는 같은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을 선지급 금액과 비교하도록 적는다.
두 문언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시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
두 규정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라는 표현을 쓴다. 달라진 지점은 기간·횟수 자체가 아니라, 그 기간·횟수 동안 미이행 상태를 볼지 또는 이행한 평균 금액을 선지급 금액과 견줄지다. 대통령령상 기간·횟수와 제21조의7의 선지급 금액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특정 숫자로 단정하지 않는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바뀌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21조의6 제1항 제1호의 평균 금액 기준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제1항 제2호와 제2항이 삭제되고, 제3항의 문구가 개정된다.
법률 제21600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제1호가 10월부터 바뀐다”는 설명은 시행일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인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는 제1항 제2호의 소득인정액 요건도 현존한다. 제2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및 제11호를 인용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를 정하지만, 인용된 조문의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지 않는다.
적용 시점은 시행일만 보면 되나요?
제1호는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됐지만, 적용례도 별도로 읽어야 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1호 개정규정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종전의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2조 제2항은 제21조의6 제1항 제2호 및 제21조의11 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에 관해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종전의 제21조의7”과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은 부칙에서 구별해 쓴 표현이며, 제21조의7과 제21조의11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21조의6은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요건을 정한 조문으로, 형벌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다. 따라서 위 표의 각 항목에는 법정형이 없고, 이 조문에 관한 실제 형사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도 없다.
제21조의6이 정한 신청요건에 관한 실제 처벌 수위 통계·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 형사처벌 통계를 대신해 선지급 신청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관련 법령
제1항 본문은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신청할 수 있다'여서 신청권을 정한 조문이고, 신청 주체는 양육비 채권자, 상대방은 이행관리원의 장이다. 조문 전체의 항은 ①~④ 네 개이고 목(目)은 없으며, 호가 있는 항은 제1항뿐이다. 2026. 8. 25. 현재 제1항의 호는 제1호·제2호·제3호 세 개이고, 이 가운데 제1호만 법률 제21600호로 개정돼 2026. 4. 28.부터 시행 중이다. 2026. 10. 29.부터는 제2호가 삭제돼 현존하는 호는 제1호·제3호 두 개가 된다(호 번호는 3번까지 두고 제2호를 '삭제'로 표기). 본문이 '모두'를 요구하므로 제1호 하나만으로 신청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 개별 가정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다.
개정 전(2026. 4. 27.까지) 문언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였다. 법률 제21600호로 개정돼 2026. 4. 28.부터 시행 중인 문언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다. 두 문언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라는 표현을 그대로 두고 있어, '횟수 기준에서 월평균 지급액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한 줄 요약은 문언과 어긋난다. 달라진 것은 그 기간·횟수를 무엇을 재는 데 쓰느냐로, 개정 전에는 그 기간·횟수 이상 이행하지 아니했는지를 보았고 현행 문언은 그 기간·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을 제21조의7에 따른 선지급 금액과 견준다. 괄호 안에는 이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정의가 호 안에 들어 있다. 이 호에는 목(目)이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가 몇 개월·몇 회인지,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2호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라고 정한다. 2026. 8. 25. 현재 이 문언은 종전 그대로 시행 중이며, 이번 개정으로 바뀐 것은 제1호뿐이다. 법률 제21600호에 따라 2026. 10. 29.부터는 이 호가 '2. 삭제 <2026. 4. 28.>'로 바뀐다. 즉 소득인정액 요건은 지금은 살아 있고 그날부터 없어지므로, 이미 삭제됐다고 읽으면 틀리다. 인용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제11호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고, 제2호가 그 조항을 인용한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제3호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라고 정한다. 이 호는 법률 제21600호의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2026. 4. 28. 전후로도, 2026. 10. 29. 이후로도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2호가 삭제되는 2026. 10. 29. 이후에는 제1호와 함께 남는 두 개의 호가 된다. 인용된 제11조 제2항의 문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제출하여야 한다'여서 의무 규정이고, 이 항에는 호가 없다. 이 항은 '선지급 신청인'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2026. 8. 25. 현재는 종전 문언 그대로 시행 중이고, 법률 제21600호에 따라 2026. 10. 29.부터 '② 삭제 <2026. 4. 28.>'가 된다. 삭제 시점을 앞당겨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제3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이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거절할 수 있다'여서 재량 규정이고, 형벌이 아니라 신청에 대한 거절이라는 효과를 정한다. 이 항에도 호는 없다. 2026. 10. 29.부터는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로 개정돼, 삭제되는 제2항이 맡던 '선지급 신청인'의 정의가 이 항으로 옮겨 온다. 인용된 제21조의11 제1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고, 조문 번호가 인용된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제4항은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로 개정 대상이 아니며, 그 성평등가족부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법률은 2026. 4. 28. 공포됐으므로, 단서가 가리키는 제21조의6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 4. 28.부터 시행 중이고 본문이 정한 원칙적 시행일은 2026. 10. 29.이다. 따라서 이 개정 전체를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적으면 제1호에 관한 한 틀린 서술이 된다. 반대로 제1항 제2호 삭제·제2항 삭제·제3항 개정을 '이미 그렇게 됐다'고 적어도 틀린다 — 그 부분의 시행일은 2026. 10. 29.이다. 이 부칙은 번호가 붙은 조문(제1조·제2조)으로 되어 있어 '부칙 제1조'로 인용할 수 있다. 확인 기준일은 2026. 8. 25.이고, 이날 현재 제21조의6은 제1호만 새 문언인 상태로 실재한다.
부칙 제2조(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항은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종전의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2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11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2항의 적용 대상은 '제21조의6제1항제2호'이지 부칙 제1항의 제2호가 아니다(부칙 제2조 제1항에는 호가 없다). 두 항이 갈리는 지점은 제1항의 '종전의 제21조의7'과 제2항의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이므로 서로 바꿔 쓰면 뜻이 달라진다. 즉 시행일(제1조) 위에 어느 결정부터 적용할지를 정하는 적용례가 한 겹 더 놓여 있다. 제21조의7과 제21조의11 제1항·제5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고, 그 조문 번호가 부칙에 나온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일부만 받아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 일부 지급만으로 제21조의6 제1항 제1호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규정은 정해진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제21조의7에 따른 선지급 금액 미만인지를 보며, 제1항 각 호의 요건도 모두 확인 대상이다.
양육비 선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은 양육비 채권자가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때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는 제1호, 소득인정액을 정한 제2호, 절차 관련 제3호가 함께 존재한다.
양육비를 못 받으면 국가가 대신 주나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선지급의 금액·지급 기간·회수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