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양육비를 일부만 받고 있어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 — 제21조의6 제1항 제1호는 2026년 4월 28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입력 2026.08.3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21600호로 개정됐다. 이 개정을 두고 “2026년 10월부터 바뀐다”고 정리하면 정확하지 않다. 개정된 조항 중 제21조의6 제1항 제1호만은 부칙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어, 이 글을 확인한 2026년 8월 25일 현재 이미 적용되고 있는 문언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다. 요약보다 원문 대조가 정확한 대목이라 두 문언을 나란히 놓는다.


1. 시행일부터 갈라 읽어야 한다

같은 개정법률 안에서 시행일이 두 갈래로 나뉜다.

구분내용시행일
제21조의6 제1항 제1호 개정규정선지급 신청 요건 중 첫째 요건의 문언 교체2026. 4. 28.(공포한 날) — 이미 시행 중
그 밖의 개정규정제1항 제2호 삭제, 제2항 삭제, 제3항 개정 등2026. 10. 29.(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근거는 부칙 제1조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부칙 <법률 제21600호, 2026.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이 조문을 다룰 때 흔한 오류가 두 방향으로 있다.

  • 제1호를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쓰는 것 — 틀리다. 제1호는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 제2호 삭제·제2항 삭제를 “이미 그렇게 됐다”고 쓰는 것 — 역시 틀리다. 그 부분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다.

2. 제1항 제1호, 개정 전과 개정 후 문언 대조

이 개정의 핵심은 첫째 요건의 문언 교체다. “횟수 기준에서 월평균 지급액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식의 한 줄 요약은 정확하지 않다. 개정 후 문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라는 표현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바뀐 것은 그 기간·횟수를 무엇을 재는 데 쓰느냐다.

개정 전(2026. 4. 27.까지)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후(2026. 4. 28.부터 시행 중)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

두 문언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을 재는지가 이렇게 갈린다.

  • 개정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이행하지 아니”했는지 —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그 기간·횟수만큼 이어졌는지를 본다.
  • 개정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을 구해, 그 금액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지를 본다.

개정 후 문언에는 괄호 안 환산 규칙이 함께 들어 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부분이다. 지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어떻게 다룰지가 이 호 안에서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가 몇 개월·몇 회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이 그 두 가지를 대통령령과 제21조의7에 각각 넘겨 두었다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3. 요건은 세 개이고, “모두 해당”해야 한다

제21조의6 제1항 본문은 요건을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구조가 아니다. 본문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8.>

2026년 8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각 호는 다음과 같다. 제1호는 위에서 본 개정 문언이고, 제2호와 제3호는 종전 문언 그대로다.

  1.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여기에 시간 축이 하나 더 붙는다. 제2호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삭제된다. 그날 이후 시행될 문언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026. 4. 28.>

같은 날 제2항도 삭제되고(“② 삭제 <2026. 4. 28.>”), 제3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8.>“로 바뀐다. 제4항(“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은 그대로다.

정리하면, 각 호의 개수 자체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 2026. 8. 25. 현재: 제1호·제2호·제3호 세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제1호만 개정 문언).
  • 2026. 10. 29.부터: 제2호가 삭제되어 현존하는 요건은 제1호·제3호 두 개다(호 번호는 3번까지 그대로 두고 제2호를 “삭제”로 표기).

4. 시행일 말고 적용례가 한 겹 더 있다

부칙에는 시행일(제1조)과 별개로 적용례(제2조)가 따로 놓여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2조(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종전의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11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두 항이 갈리는 지점이 “종전의 제21조의7”(제1항)과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제2항)이다. 먼저 시행된 제1호는 종전의 제21조의7에 따라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해 두었다. 두 항을 바꿔 읽지 않는 것이 이 부칙을 읽는 요령이다.

제21조의11 제1항·제5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그 조문 번호가 부칙 제2조 제2항에 나온다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5. 자주 묻는 형태로 정리

Q. 양육비를 일부라도 받고 있으면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아예 빠지나? 조문이 무엇을 재는지로만 답할 수 있다. 개정 전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요건으로 삼았다.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후 제1호는 그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를 요건으로 삼는다. 즉 현행 문언은 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행된 금액의 평균을 선지급 금액과 견주는 구조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는다.

Q. 선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제21조의6 제1항은 신청 주체를 “양육비 채권자”로, 신청 상대방을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정한다. 그리고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2026년 8월 25일 현재 요건은 제1호(위 금액 비교), 제2호(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 제3호(제11조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확보 절차의 종료·진행) 세 가지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제2호가 삭제된다.

Q.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근거 조문은? 제21조의6 제1항 본문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지급 금액은 제21조의7이,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두 위임 규정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6.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정확도를 위해 확인 범위를 밝혀 둔다. 아래 항목은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적지 않았다.

  • 제21조의7의 문언 —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과 그 산정 방식
  • 제21조의11 제1항·제5항의 문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의 구체적인 개월 수·횟수
  • 선지급의 지급 기간, 회수(환수) 절차, 신청 창구·서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제11호의 문언 — 제2호가 그 조항을 인용한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조문과 부칙 원문의 대조 기록이다.


참고 법령

조문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관련 법령: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 제1호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 제2호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 제3호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2항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3항 · 양육비이행법 부칙(법률 제21600호) 제1조 · 양육비이행법 부칙(법률 제21600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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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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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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