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일부만 받고 있어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 — 제21조의6 제1항 제1호는 2026년 4월 28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법률 제21600호로 개정됐다. 이 개정을 두고 “2026년 10월부터 바뀐다”고 정리하면 정확하지 않다. 개정된 조항 중 제21조의6 제1항 제1호만은 부칙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어, 이 글을 확인한 2026년 8월 25일 현재 이미 적용되고 있는 문언이기 때문이다.
아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다. 요약보다 원문 대조가 정확한 대목이라 두 문언을 나란히 놓는다.
1. 시행일부터 갈라 읽어야 한다
같은 개정법률 안에서 시행일이 두 갈래로 나뉜다.
| 구분 | 내용 | 시행일 |
|---|---|---|
| 제21조의6 제1항 제1호 개정규정 | 선지급 신청 요건 중 첫째 요건의 문언 교체 | 2026. 4. 28.(공포한 날) — 이미 시행 중 |
| 그 밖의 개정규정 | 제1항 제2호 삭제, 제2항 삭제, 제3항 개정 등 | 2026. 10. 29.(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근거는 부칙 제1조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부칙 <법률 제21600호, 2026.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즉 이 조문을 다룰 때 흔한 오류가 두 방향으로 있다.
- 제1호를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쓰는 것 — 틀리다. 제1호는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 제2호 삭제·제2항 삭제를 “이미 그렇게 됐다”고 쓰는 것 — 역시 틀리다. 그 부분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다.
2. 제1항 제1호, 개정 전과 개정 후 문언 대조
이 개정의 핵심은 첫째 요건의 문언 교체다. “횟수 기준에서 월평균 지급액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식의 한 줄 요약은 정확하지 않다. 개정 후 문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라는 표현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바뀐 것은 그 기간·횟수를 무엇을 재는 데 쓰느냐다.
개정 전(2026. 4. 27.까지)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후(2026. 4. 28.부터 시행 중)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
두 문언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을 재는지가 이렇게 갈린다.
- 개정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이행하지 아니”했는지 —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그 기간·횟수만큼 이어졌는지를 본다.
- 개정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을 구해, 그 금액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지를 본다.
개정 후 문언에는 괄호 안 환산 규칙이 함께 들어 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부분이다. 지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어떻게 다룰지가 이 호 안에서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가 몇 개월·몇 회인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이 그 두 가지를 대통령령과 제21조의7에 각각 넘겨 두었다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3. 요건은 세 개이고, “모두 해당”해야 한다
제21조의6 제1항 본문은 요건을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구조가 아니다. 본문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8.>
2026년 8월 25일 현재 시행 중인 각 호는 다음과 같다. 제1호는 위에서 본 개정 문언이고, 제2호와 제3호는 종전 문언 그대로다.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여기에 시간 축이 하나 더 붙는다. 제2호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삭제된다. 그날 이후 시행될 문언은 다음과 같다.
- 삭제 <2026. 4. 28.>
같은 날 제2항도 삭제되고(“② 삭제 <2026. 4. 28.>”), 제3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8.>“로 바뀐다. 제4항(“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은 그대로다.
정리하면, 각 호의 개수 자체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 2026. 8. 25. 현재: 제1호·제2호·제3호 세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제1호만 개정 문언).
- 2026. 10. 29.부터: 제2호가 삭제되어 현존하는 요건은 제1호·제3호 두 개다(호 번호는 3번까지 그대로 두고 제2호를 “삭제”로 표기).
4. 시행일 말고 적용례가 한 겹 더 있다
부칙에는 시행일(제1조)과 별개로 적용례(제2조)가 따로 놓여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2조(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종전의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11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두 항이 갈리는 지점이 “종전의 제21조의7”(제1항)과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제2항)이다. 먼저 시행된 제1호는 종전의 제21조의7에 따라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정해 두었다. 두 항을 바꿔 읽지 않는 것이 이 부칙을 읽는 요령이다.
제21조의11 제1항·제5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그 조문 번호가 부칙 제2조 제2항에 나온다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5. 자주 묻는 형태로 정리
Q. 양육비를 일부라도 받고 있으면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아예 빠지나? 조문이 무엇을 재는지로만 답할 수 있다. 개정 전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요건으로 삼았다.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후 제1호는 그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를 요건으로 삼는다. 즉 현행 문언은 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행된 금액의 평균을 선지급 금액과 견주는 구조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는다.
Q. 선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제21조의6 제1항은 신청 주체를 “양육비 채권자”로, 신청 상대방을 “이행관리원의 장”으로 정한다. 그리고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2026년 8월 25일 현재 요건은 제1호(위 금액 비교), 제2호(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 제3호(제11조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확보 절차의 종료·진행) 세 가지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제2호가 삭제된다.
Q.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근거 조문은? 제21조의6 제1항 본문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선지급 금액은 제21조의7이, 신청 방법 및 절차는 성평등가족부령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두 위임 규정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6.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정확도를 위해 확인 범위를 밝혀 둔다. 아래 항목은 원문을 대조하지 못해 적지 않았다.
- 제21조의7의 문언 —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과 그 산정 방식
- 제21조의11 제1항·제5항의 문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의 구체적인 개월 수·횟수
- 선지급의 지급 기간, 회수(환수) 절차, 신청 창구·서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제11호의 문언 — 제2호가 그 조항을 인용한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조문과 부칙 원문의 대조 기록이다.
참고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제2항, 제3항, 제4항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21조의6 제1항 제3호가 인용)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7(제21조의6 제1항 제1호가 인용 — 문언 확인 실패)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1 제1항·제5항(부칙 제2조 제2항이 인용 — 문언 확인 실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제11호(제21조의6 제1항 제2호가 인용 — 문언 확인 실패)
- 법률 제21600호(2026. 4. 28. 공포)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조문 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