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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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보호자, 계좌·의료·학적 임시 권한…"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자가 계좌ㆍ의료ㆍ학적 사무를 임시로 처리할 수 있게 한 아동복지법 제20조의2가 시행됐다. 시행령 조문 번호는 지난달 제22조의5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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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보호자 권한, ‘임시 후견인’ 아닌 제한적 범위의 역할…계좌·의료·학적 3개 사항만
권한 범위는 제1항 3개 호, 종료는 보호조치 종료와 후견인 선임 중 빠른 때다. 제한적 권한 행사를 구체화한 시행령 조문은 제22조의4로 신설돼 2026년 8월 4일 제22조의5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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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후견인’이 아닌 제한적 권한: 가정위탁 보호자와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조문에 '임시 후견인'이라는 말은 없다. 본문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이고 범위는 3개 호다. 시행령 번호는 2026년 5월 12일 제22조의4, 2026년 8월 4일 이후 제22조의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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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에 '임시 후견인'이라는 말은 없다 — 아동복지법 제20조의2가 정한 세 가지와 1년의 상한
「아동복지법」 제20조의2의 표제는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다. 권한은 금융계좌ㆍ의료ㆍ학적 3개 호로 닫혀 있고, 기간은 보호조치 종료와 후견인 선임 중 빠른 때까지이며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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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아이의 수술 동의, 위탁 부모가 할 수 있을까 — 아동복지법 제20조의2가 연 세 가지와 1년 상한
위탁받은 아이의 수술 동의ㆍ통장 개설을 위탁 부모가 할 수 있는 근거와 그 한계를 행위별 표로 갈랐다. 시행령 조문은 2026년 8월 4일 제22조의4에서 제22조의5로 번호가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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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아이의 수술 동의를 위탁 부모가 할 수 있나요?
가정위탁 보호자의 권한을 3개 호ㆍ동의 요건ㆍ1년 상한으로 갈라 표로 정리했다. 법 제20조의2와 시행령 제22조의5는 권한과 점검을 정한 조문이어서 법정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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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을 나누는 '방법' — 대법원이 먼저 보라고 한 것,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안 될 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가정법원에 맡긴 것은 액수만이 아니라 '방법'이다. 대법원 2024므16033, 16040 판결이 비상장주식에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법으로 든 이름은 대상분할이고, 떼면 안 되는 한정어가 다섯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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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대법원이 먼저 보라고 한 방법과 ‘혼용’의 기준
판시를 문언대로 나누면 순서는 두 단계다. 비상장주식에는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혼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원칙ㆍ예외'는 판시 문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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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에 대상분할 우선 고려…형평 현저히 해하면 방법 혼용 검토
대법원 2024므16033, 16040 판결이 비상장주식 분할 방법을 짚었다.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면 현물분할 등 혼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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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재산분할, 대상분할 우선 고려…형평 현저히 해하면 혼용 적극 고려
대법원이 비상장주식에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오로지 대상분할 방식으로 명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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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배우자 회사 비상장주식은 어떤 방법으로 나누나 — 대법원이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법으로 든 것
비상장주식을 나누는 방법을 조문 문언과 판시 문언으로 갈랐다. 제839조의2 제2항의 어미는 '정한다'이고,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가 준용한다. 판시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방법으로 든 이름은 대상분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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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배우자 회사의 비상장주식도 재산분할로 나뉘나요
비상장주식 재산분할을 질문별로 갈랐다.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과 제843조의 준용이고, 법정형이 없는 민사 규정이다. 대상분할ㆍ현물분할의 정의와 경영권은 이 판시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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