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조금이라도 받고 있으면 선지급을 못 받나 — 요건 조문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이미 바뀌어 있다
요약 및 결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 제1호는 현재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를 요건으로 정한다. 이 개정규정은 법률 제21600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인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돼, 이 글의 확인 기준일인 2026년 8월 25일 현재 이미 적용되고 있다. 개정 전 문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였고, 개정 후 문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는 그대로 남아 있다.
법률 제21600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 본문이 정한 원칙적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29일이다. 그런데 같은 조 단서가 제21조의6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만 떼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이 조문 하나만 4월 28일에 먼저 시행됐다. 그 결과 2026년 8월 현재의 제21조의6은 제1호만 새 문언이고 제2호·제2항·제3항은 종전 문언인 상태로, 한 조문 안에 두 시점이 섞여 있다.
제21조의6 제1항 제1호는 지금 시행 중인가, 10월부터 시행되나
이미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600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6년 4월 28일이므로 제1호 개정규정의 시행일도 2026년 4월 28일이다.
따라서 “이 개정은 2026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라는 설명은 제1호에 관한 한 사실과 다르다. 2026년 10월 29일에 시행되는 것은 제1호를 뺀 나머지 개정 부분이다.
반대로 제1항 제2호 삭제와 제2항 삭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읽는 것도 문언과 맞지 않는다. 그 두 가지는 원칙적 시행일인 2026년 10월 29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제1호의 개정 전 문언과 개정 후 문언은 어떻게 다른가
두 문언을 요약하지 않고 그대로 놓으면 다음과 같다.
- 개정 전(2026년 4월 27일까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개정 후이자 현재 시행 중(2026년 4월 28일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
“횟수 기준에서 월평균 지급액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한 줄 요약은 문언과 어긋난다. 개정 후 문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라는 표현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것은 그 기간 또는 횟수를 무엇에 쓰느냐다. 개정 전 문언은 그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인지를 요건으로 삼았고, 개정 후 문언은 그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을 구한 다음 그것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인지를 요건으로 삼는다.
괄호 안의 환산 규칙은 무엇을 정하나
제1호 괄호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한다. 평균 금액을 구하는 단위를 월로 맞추라는 규칙이 요건 조문 안에 들어 있는 것이다.
이 괄호는 별도의 항이나 호가 아니라 제1호 본문 안에 붙어 있다. 조문을 인용할 때 괄호를 빼면 어떤 단위로 평균을 내는지가 문언에서 사라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가 구체적으로 몇 개월 또는 몇 회인지,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원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이 인용하는 문구까지만 옮기고 숫자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요건은 몇 개이고, 하나만 맞으면 되나
모두 해당해야 한다. 제21조의6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정하므로, 제1호 하나만 놓고 결론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다.
2026년 8월 25일 현재 제1항의 호는 세 개다. 제1호는 앞에서 본 새 문언이고, 제2호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제3호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제2호가 “삭제 <2026. 4. 28.>“로 바뀌어, 현존하는 호는 제1호와 제3호 두 개가 된다. 인용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제11호의 문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고, 제2호가 그 조항을 인용한다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2026년 10월 29일에 실제로 바뀌는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다. 제1항 제2호가 삭제되고, 제2항이 삭제되며, 제3항의 문언이 개정된다.
현재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② 삭제 <2026. 4. 28.>“가 된다.
제3항은 문장 구조가 바뀐다. 현재는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이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로 시작하는데,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가 된다. 제2항이 삭제되면서 “선지급 신청인”이라는 용어의 정의 자리가 제3항으로 옮겨 오는 것이다.
제4항은 개정 대상이 아니다.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가 그대로 유지된다.
조문·상황별로 무엇이 적용되나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법률효과 |
|---|---|---|
|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 |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 본문 |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처벌 조문이 아니므로 법정형 없음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 | 제21조의6 제1항 제1호(2026. 4. 28.부터 시행 중) | 제1호 요건에 해당. 월 단위가 아닌 주기는 월 단위로 환산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개정 전 제21조의6 제1항 제1호(2026. 4. 27.까지의 문언) | 종전에는 이 문언이 제1호 요건이었음. 현재는 적용되지 않음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 | 제21조의6 제1항 제2호 | 현재는 요건. 2026. 10. 29.부터 삭제 |
| 제11조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추심지원 신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확보 절차의 종료·진행 | 제21조의6 제1항 제3호 | 요건. 개정 대상이 아님 |
|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 제출 | 제21조의6 제2항 | 현재는 제출 의무. 2026. 10. 29.부터 해당 항 삭제 |
|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거부, 조사·질문 거부·방해·기피 | 제21조의6 제3항 |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2026. 10. 29.부터 문언 개정 |
|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 제21조의6 제4항 |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함 |
이 주제는 형사처벌 조문이 아니라 급여 성격의 선지급 신청 요건을 다루므로, 표의 마지막 칸은 법정형 대신 조문이 정하는 법률효과를 적었다.
적용례는 시행일과 어떻게 다른가
시행일 위에 한 겹이 더 있다. 법률 제21600호 부칙 제2조는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개정규정을 어느 결정부터 적용할지를 따로 정한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종전의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종전의 제21조의7”이다.
부칙 제2조 제2항은 “제2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11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쪽 기준은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이다. 두 항이 각각 어느 제21조의7을 가리키는지가 다르므로, 인용할 때 서로 바꿔 쓰면 뜻이 달라진다.
부칙에 나오는 제21조의7과 제21조의11 제1항·제5항의 문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원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조문 번호가 부칙에 등장한다는 사실까지만 적고 내용을 옮기지 않는다.
제재 수위와 운영 실태는 어떻게 되나
제21조의6은 벌칙 조문이 아니라 신청 요건과 신청 절차를 정하는 조문이므로 이 조문 자체에 법정형은 없다. 제3항이 정하는 불이익도 형벌이 아니라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행정적 효과다.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지급 기간, 지급된 금액의 회수 절차, 신청 창구와 서식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조문 원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제21조의6이 인용하는 제21조의7과 성평등가족부령의 내용을 추정해 적지 않는다.
2026년 4월 28일 이후 제1호 개정규정이 적용된 선지급 결정 건수, 개정 전후의 신청·결정 추이에 관한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제1항 본문은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신청할 수 있다'여서 신청권을 정한 조문이고, 신청 주체는 양육비 채권자, 상대방은 이행관리원의 장이다. 조문 전체의 항은 ①~④ 네 개이고 목(目)은 없으며, 호가 있는 항은 제1항뿐이다. 2026. 8. 25. 현재 제1항의 호는 제1호·제2호·제3호 세 개이고, 이 가운데 제1호만 법률 제21600호로 개정돼 2026. 4. 28.부터 시행 중이다. 2026. 10. 29.부터는 제2호가 삭제돼 현존하는 호는 제1호·제3호 두 개가 된다(호 번호는 3번까지 두고 제2호를 '삭제'로 표기). 본문이 '모두'를 요구하므로 제1호 하나만으로 신청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 개별 가정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다.
개정 전(2026. 4. 27.까지) 문언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였다. 법률 제21600호로 개정돼 2026. 4. 28.부터 시행 중인 문언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다. 두 문언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라는 표현을 그대로 두고 있어, '횟수 기준에서 월평균 지급액 기준으로 바뀌었다'는 한 줄 요약은 문언과 어긋난다. 달라진 것은 그 기간·횟수를 무엇을 재는 데 쓰느냐로, 개정 전에는 그 기간·횟수 이상 이행하지 아니했는지를 보았고 현행 문언은 그 기간·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을 제21조의7에 따른 선지급 금액과 견준다. 괄호 안에는 이행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정의가 호 안에 들어 있다. 이 호에는 목(目)이 없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가 몇 개월·몇 회인지,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2호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라고 정한다. 2026. 8. 25. 현재 이 문언은 종전 그대로 시행 중이며, 이번 개정으로 바뀐 것은 제1호뿐이다. 법률 제21600호에 따라 2026. 10. 29.부터는 이 호가 '2. 삭제 <2026. 4. 28.>'로 바뀐다. 즉 소득인정액 요건은 지금은 살아 있고 그날부터 없어지므로, 이미 삭제됐다고 읽으면 틀리다. 인용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제11호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고, 제2호가 그 조항을 인용한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제3호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라고 정한다. 이 호는 법률 제21600호의 개정 대상이 아니어서 2026. 4. 28. 전후로도, 2026. 10. 29. 이후로도 문언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2호가 삭제되는 2026. 10. 29. 이후에는 제1호와 함께 남는 두 개의 호가 된다. 인용된 제11조 제2항의 문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제출하여야 한다'여서 의무 규정이고, 이 항에는 호가 없다. 이 항은 '선지급 신청인'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2026. 8. 25. 현재는 종전 문언 그대로 시행 중이고, 법률 제21600호에 따라 2026. 10. 29.부터 '② 삭제 <2026. 4. 28.>'가 된다. 삭제 시점을 앞당겨 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제3항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이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거절할 수 있다'여서 재량 규정이고, 형벌이 아니라 신청에 대한 거절이라는 효과를 정한다. 이 항에도 호는 없다. 2026. 10. 29.부터는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로 개정돼, 삭제되는 제2항이 맡던 '선지급 신청인'의 정의가 이 항으로 옮겨 온다. 인용된 제21조의11 제1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고, 조문 번호가 인용된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제4항은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로 개정 대상이 아니며, 그 성평등가족부령의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법률은 2026. 4. 28. 공포됐으므로, 단서가 가리키는 제21조의6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 4. 28.부터 시행 중이고 본문이 정한 원칙적 시행일은 2026. 10. 29.이다. 따라서 이 개정 전체를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고 적으면 제1호에 관한 한 틀린 서술이 된다. 반대로 제1항 제2호 삭제·제2항 삭제·제3항 개정을 '이미 그렇게 됐다'고 적어도 틀린다 — 그 부분의 시행일은 2026. 10. 29.이다. 이 부칙은 번호가 붙은 조문(제1조·제2조)으로 되어 있어 '부칙 제1조'로 인용할 수 있다. 확인 기준일은 2026. 8. 25.이고, 이날 현재 제21조의6은 제1호만 새 문언인 상태로 실재한다.
부칙 제2조(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항은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종전의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2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11제1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2항의 적용 대상은 '제21조의6제1항제2호'이지 부칙 제1항의 제2호가 아니다(부칙 제2조 제1항에는 호가 없다). 두 항이 갈리는 지점은 제1항의 '종전의 제21조의7'과 제2항의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이므로 서로 바꿔 쓰면 뜻이 달라진다. 즉 시행일(제1조) 위에 어느 결정부터 적용할지를 정하는 적용례가 한 겹 더 놓여 있다. 제21조의7과 제21조의11 제1항·제5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고, 그 조문 번호가 부칙에 나온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일부만 받아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시행 중인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 … 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를 제1호 요건으로 정한다. 개정 전 문언이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였던 것과 달리, 현재 문언은 이행된 금액의 평균을 선지급 금액과 견주는 구조다. 다만 제1항 본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정하므로 제1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이 글이 다루지 않는다.
양육비 선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은 신청 주체를 "양육비 채권자"로 적고, 그가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을 요구한다. 2026년 8월 25일 현재 요건은 제1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제21조의7에 따른 선지급 금액 미만일 것), 제2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일 것), 제3호(제11조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진행 중일 것) 세 가지다. 이 가운데 제2호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삭제된다.
양육비를 못 받으면 국가가 대신 주나요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은 양육비 채권자가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지급을 "양육비 선지급"이라고 부른다. 조문은 신청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선지급 금액과 회수 절차는 제21조의7 등 다른 조문에 있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개정 내용은 2026년 10월부터 적용되나요
제21조의6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인 2026년 4월 28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제1항 제2호 삭제, 제2항 삭제, 제3항 문언 개정 등 나머지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부칙 제2조가 어느 결정부터 각 개정규정을 적용할지를 따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