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요건 제1호는 이미 시행 중…나머지 개정은 10월 29일부터
개정 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으로…세 요건은 모두 해당해야
양육비를 일부라도 받고 있는 채권자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 요건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이미 개정된 문언으로 적용되고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의 개정 법률인 법률 제21600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됐다. 이 법률의 원칙적인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29일이다.
다만 부칙 제1조는 단서를 두어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만 따로 떼어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제1호는 공포일인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제21조의6에서 제1호는 개정된 문언이고, 제2호와 제2항·제3항은 종전 문언 그대로다.
개정 전 제21조의6제1항제1호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요건으로 정하고 있었다.
현재 시행 중인 제1호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다.
두 문언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라는 표현을 그대로 두고 있다. 달라진 것은 그 기간과 횟수를 무엇에 쓰는지다.
개정 전 문언은 그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는지를 요건으로 삼았다. 개정 후 문언은 그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을 구한 뒤 이를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과 견주도록 하고 있다.
개정된 제1호에는 환산 규칙도 함께 들어 있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괄호 안에 정해 뒀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가 몇 개월 또는 몇 회인지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이 얼마인지도 제21조의6 안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
제21조의6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호만 충족한다고 신청 요건이 갖춰지는 구조가 아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2호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를 요건으로 둔다. 소득인정액의 뜻은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인용해 정하고 있다.
제3호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를 요건으로 둔다. 제3호의 문언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제1호를 뺀 나머지 개정 부분이다. 그날부터 제2호는 삭제되고,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 제출을 정한 제2항도 삭제된다.
같은 날 시행되는 제3항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라는 표현을 조문 안에 두는 형태로 개정된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유지된다.
시행일과 별개로 적용례도 나뉜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종전의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부칙 제2조 제2항은 제21조의6제1항제2호와 제21조의11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두 항은 각각 “종전의 제21조의7”과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을 기준으로 갈린다.
개정 조문은 선지급 신청 요건 가운데 제1호가 무엇을 재는지를 정하는 데 그친다.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의6제4항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참고 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제2항, 제3항, 제4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1조의7, 제21조의11 제1항·제5항(제21조의6 및 부칙에서 인용)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600호, 2026. 4. 28.) 제1조(시행일), 제2조(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항·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제11호(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