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 2026-10-1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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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산 팔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팔아버렸다면?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은 효과가 다르다
두 제도를 혼동하면 배우자가 재산을 팔아버린 상황을 잘못 이해한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소 제기 등이 이미 있어야 하고 법원 재량이며 집행력이 없는(제62조제5항) 사전처분의 성격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재산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팔았다면? 가사소송법 사전처분(제62조)과 가압류·가처분(제63조)의 차이
2026년 10월 11일 현재 시행 중인 가사소송법 제62조·제63조 원문만 근거로 썼습니다. 사전처분과 가압류·가처분의 집행력·위반 장치를 표로 비교하고, 조문에 없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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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준 부모님도 의사 확인을 받으면 유언할 수 있나요?
후견인이 선임되면 유언이 막힌다는 오해와 의사 확인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오해를 함께 바로잡는다. 민법 제1062조·제1063조에 따라 의사의 확인과 유언서 부기·서명날인은 서로 다른 것임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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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준 부모님도 유언할 수 있나요?
피성년후견인인 부모님의 유언에 필요한 의사 확인은 구두로 끝나지 않고 유언서 부기와 서명날인까지 요구됩니다. 조문이 회복 판단 기준과 절차 누락 시 효력은 밝히지 않는다는 점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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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후견인을 정한 부모님도 의사 확인을 받으면 유언할 수 있나요?
후견인이 정해졌다는 사정만으로 제1063조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할 당시 의사능력이 회복되었는지, 유언서에 의사의 부기와 서명날인을 남겼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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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산 팔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의 처분 금지가 제62조 사전처분이면 집행력이 없어 미리 고지된 제67조제1항의 제재가 문제될 뿐입니다. 제63조 가압류·가처분이면 민사집행법 준용으로 집행력을 갖는다는 구조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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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산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판 결과를 한 가지로 일반화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결정이 사전처분인지 가압류·가처분인지, 결정문에 적힌 대상 재산·금지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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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산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처분을 어기고 판 매매가 무효인지에 대해 제62조는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행위·절차별 적용 조문과 법정 제재·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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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팔지 말라고 했는데 배우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가 자동 취소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압류·가처분도 언제나 담보 없이 처리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조문 범위 안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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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팔지 말라고 한 재산을 배우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처분을 어기고 판 것은 명령 위반이지만 집행력이 없어 매매 무효나 재산 반환을 단정할 수 없다고 짚습니다. 소송 전에 사전처분으로 재산을 묶어 둔다는 설명이 정확하지 않은 이유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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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팔지 말라는 재산을 배우자가 팔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법원의 처분 금지를 어기고 재산을 팔았을 때를 다룹니다. 집행력이 없는 사전처분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실행되는 가압류·가처분의 효력 차이, 위반 시 제재 고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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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준 부모님도 의사 확인을 받으면 유언할 수 있나요
성년후견 개시 여부와 유언 가능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의사의 부기·서명날인만으로 유언의 효력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유언적령부터 피성년후견인의 요건까지 적용 조문별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