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안 날부터 3년'과 '혼인 해소 시부터 3년'은 같은 3년이 아니다 — 이혼 위자료 소멸시효의 기산점

입력 2026.08.29.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과 혼인이 해소된 날은 대개 다른 날이다. 그런데 “위자료는 3년”이라는 한 문장으로 두 날짜를 뭉뚱그려 놓으면, 어느 날부터 세는 3년인지가 사라진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사건명: 이혼등)의 판시사항은 바로 이 지점을 갈라 놓는다.

핵심 정리

  •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손해가 확정·평가되는 시점을 (=최종적 이혼 시), 그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든다(판시사항 [2]).
  • 반면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고(판시사항 [3]), 여기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문언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이 그대로 작동한다.
  • 따라서 “언제부터 3년인가”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청구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기산점이 정해진다.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하는 구조로 연결된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사건명: 이혼등) 적용 법률: 「민법」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1. 판시사항 [2] — 이 판결의 심장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부부 일방의 유책ㆍ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가 확정ㆍ평가되는 시점(=최종적 이혼 시) 및 그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혼인 해소 시)

괄호 안의 등호 표기가 판시의 결론이다. 손해가 확정·평가되는 시점은 최종적 이혼 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 해소 시다.

이 표현을 ‘이혼한 날’, ‘이혼신고일’, ‘판결확정일’ 같은 다른 말로 바꿔 옮기면 판시 문언을 벗어난다. 협의이혼이면 언제이고 재판상 이혼이면 언제인지는 이 판시사항에 나와 있지 않다 —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이 제시한 것은 어디까지나 ‘최종적 이혼 시’와 ‘혼인 해소 시’라는 기준이다.

논리의 순서는 이렇게 읽힌다. 부부 일방의 유책·불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 위자료가 전보하는 손해는 개별 행위 하나하나가 아니라 혼인이 끝났다는 결과에 붙어 있다. 그래서 손해의 확정·평가가 최종적 이혼 시로 미뤄지고, 시효의 출발선도 그에 맞춰 뒤로 간다.

2.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문언

시효 조문 자체는 다음과 같다. 원문 그대로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조문이 정한 기산점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다. 그리고 판시사항 [2]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에 대해 든 기산점은 “혼인 해소 시”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으면 혼동이 어디서 생기는지가 보인다. 조문 문언만 읽으면 ‘안 날’이 유일한 출발점처럼 보이지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손해 자체가 최종적 이혼 시에 확정·평가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시효의 출발선이 그와 맞물린다.

참고로 「민법」 제766조는 전체가 3개 항이다. 제2항과 제3항의 문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제766조는 2020. 10. 20. 공포·시행된 법률 제17503호로 제3항이 신설되며 개정된 바 있고, 그 부칙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2조가 알려주는 것은 제3항이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라는 사실까지다. 이 글의 주제는 제1항이며, 제1항 자체의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3. 두 청구를 갈라 놓기 — 판시사항 [3]

판시사항 [3]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3]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인지 여부(적극)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인지 여부(적극)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시사항 표기에서 ‘적극’은 그렇다는 뜻이다. 즉 앞의 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고, 뒤의 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에 해당한다.

같은 부정행위를 놓고도 무엇을 원인으로 삼아 무엇을 배상받으려는 청구인지에 따라 사건의 갈래가 갈린다. 판시사항 [3]은 그 판단 기준이 있다는 점까지 밝히고 있다.

구분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이혼과 무관한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성격다류 가사소송사건통상의 민사사건
손해가 확정·평가되는 시점최종적 이혼 시판시사항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에 관한 것이므로, 이 칸에 대응하는 판시는 없다
단기소멸시효 기산점혼인 해소 시「민법」 제766조 제1항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근거대법원 2025므10716 판시사항 [2]·[3]「민법」 제750조·제751조 제1항·제766조 제1항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인가요”라는 질문에 하나의 답만 주면 절반이 어긋난다. 개별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삼는 청구라면 ‘안 날’이 출발점이지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라면 판시사항 [2]는 혼인 해소 시를 기산점으로 든다.

한편 판시사항 [3]이 지목한 조항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다. 그 조항의 조문 원문과,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는 분류가 절차상 무엇을 뜻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이 그 조항을 지목한다는 사실까지만 옮긴다.

4. 조문 사슬 — 제843조가 제806조를 준용한다

이혼 위자료를 이야기할 때 「민법」의 어느 조문을 짚어야 하는지는 한 줄로 이어지지 않는다. 사슬은 이렇게 걸려 있다.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제843조(준용규정) → 제806조 → 불법행위 일반은 제750조 · 정신상 고통은 제751조 제1항 · 소멸시효는 제766조 제1항

제843조 (준용규정)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제843조는 다섯 개 조문을 준용한다. 그중 이 글에서 따라갈 준용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806조 하나다. 제837조·제837조의2·제839조의2·제839조의3의 원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 확인하지 못했다. 제843조가 그것들을 준용한다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제843조는 2012. 2. 10. 공포된 법률 제11300호로 전문개정됐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인 2012. 2. 10.이다. 이 법률의 부칙 제1조를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8조, 제828조, 제843조 및 제9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률 전체의 일반 시행일은 2013. 7. 1.이지만, 단서에 열거된 제843조는 공포일부터 시행됐다. 같은 법률의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입양·파양·친양자 입양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843조와는 무관하다.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대목이 있다. 제806조의 표제는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이혼에 곧바로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제843조가 준용하는 조문으로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연결된다. 조문 번호만 인용하고 표제를 확인하지 않으면 왜 약혼 조문이 등장하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제750조 · 제751조 제1항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자료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제750조가 불법행위 성립의 일반 요건을 정하고, 제751조 제1항이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미친다는 점을 정한다. 제751조는 전체가 2개 항이며, 제2항의 문언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 확인하지 못했다.

5.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의 책임 — 판시사항 [1]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원칙적 적극’은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뜻이고, ‘적극’은 그렇다는 뜻이다. 정리하면 두 가지다.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2. 이때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의 채무를 각자 전부 부담하되, 채무자들 사이에 연대채무에서와 같은 주관적 결합관계가 없는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다. 판시 문언 자체는 위 인용 그대로이며, 이 글에서는 용어를 풀어 설명할 뿐 판시 문언을 바꾸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먼저 어떤 청구인지가 정해져야 답이 정해진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라면, 판시사항 [2]는 손해가 확정·평가되는 시점을 최종적 이혼 시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든다.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면 통상의 민사사건이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문제 된다.

이 글은 두 청구의 기산점이 서로 다른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 개별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인지를 계산해 주지 않는다.

Q.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인가요?

“안 날부터 3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문언이고, 이혼과 무관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한 손해배상청구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대해 판시사항 [2]가 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안 날’이 아니라 혼인 해소 시다. 두 청구를 구분하지 않은 채 하나의 답을 내놓으면 한쪽이 어긋난다.

Q.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 판시사항이 제시한 것은 기산점의 기준이지 개별 사안의 결론이 아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는 최종적 이혼 시에 확정·평가되고 단기소멸시효는 혼인 해소 시부터 기산된다는 것이 판시의 내용이며, 어떤 사안이 시효에 걸렸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글은 확인된 조문 원문과 판시사항 원문에서만 서술했다. 다음 항목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내용을 적지 않았다.

  • 「민법」 제751조 제2항의 문언 (제751조가 2개 항이라는 사실까지만 확인)
  • 「민법」 제766조 제2항·제3항의 문언 (제766조가 3개 항이라는 사실, 제3항이 신설 개정됐고 그 부칙이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청구권에 관한 적용례를 둔다는 사실까지만 확인)
  • 「민법」 제837조·제837조의2·제839조의2·제839조의3의 문언 (제843조가 준용한다는 사실까지만 확인)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문언과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상 의미 (판시사항 [3]이 그 조항을 지목한다는 사실까지만 확인)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최종적 이혼 시’·‘혼인 해소 시’가 각각 언제인지 — 이 구분은 판시사항 [2]에 없다

참고 법령·판례

법령 — 「민법」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

개정 연혁 (본문에서 인용한 부칙)

  • 법률 제17503호(2020. 10. 20. 공포·시행) 부칙 제1조·제2조 — 「민법」 제766조 제3항 신설
  • 법률 제11300호(2012. 2. 10. 공포) 부칙 제1조·제2조 — 「민법」 제843조 전문개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84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판례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사건명: 이혼등)

출처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806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부칙(법률 제11300호) 제1조 · 민법 부칙(법률 제17503호) 제2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25므10716 —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 확정·평가 시점(=최종적 이혼 시)과 단기소멸시효 기산점(=혼인 해소 시) — 사건명 이혼등

사건명은 「이혼등」이다. 판시사항 [1]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원칙적 적극'으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다. 판시사항 [2]는 '부부 일방의 유책ㆍ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가 확정ㆍ평가되는 시점(=최종적 이혼 시) 및 그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혼인 해소 시)을 든다. 이 전제를 떼고 이혼 위자료가 언제나 혼인 해소 시부터 기산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판시사항 [3]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가 통상의 민사사건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한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최종적 이혼 시'·'혼인 해소 시'가 각각 언제인지는 이 판시사항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주문(결론)은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 원문 (2026-01-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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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8-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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