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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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판결, 소재 불명만으로 면접교섭 배제 사유 안 돼…이행 곤란과 복리 침해 구분
2026년 7월 선고 판결은 소재 불명 같은 이행 곤란과 자녀 복리 침해를 구분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갖는 권리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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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소재를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나요
면접교섭 배제 판단의 순서 — 만날 수 있는가와 배제해야 하는가는 다른 질문이다. 민법 제837조의2는 권리 규정이라 법정형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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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배제는 자녀 복리 침해할 때만…대법 이행 곤란한 사정과 구분
소재 불명만으로는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없다는 2026년 7월 대법원 판단. 기준이 만남의 성사 여부에서 자녀의 복리로 옮겨 간다는 점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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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못 만나는 상태'와 '만나면 안 되는 사정'은 다르다 — 민법 제837조의2 제1항과 2026년 7월 대법원 판결
면접교섭이 이행되지 못하는 상태와 배제 사유가 있는 상태를 조문 문언과 2026년 7월 대법원 판결로 갈랐다. 확인하지 못한 조문·사건번호도 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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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소재를 모르면 면접교섭은 없어지나 — 이행이 곤란한 사정과 배제 사유는 다르다
아이 소재를 모르면 면접교섭은 없어지나 — 사정별로 적용 조문과 법적 위치를 표로 갈랐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의 권리자는 부모와 자녀 양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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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소재를 몰라도 면접교섭을 바로 없앨 수는 없다
아이 소재를 몰라 만나지 못하는 상황은 현실적 이행의 곤란이다. 배제 기준인 자녀 복리 침해의 특별한 사정과 구별된다는 2026년 7월 판결 취지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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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속법 개정, 먼저 확인할 것은 ‘어느 조문’과 ‘상속개시일’이다
2026년 상속법 개정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어느 조문인지와 상속개시일이다. 조문별로 적용 시점이 다르고 계속 중인 사건에는 별도의 판단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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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정 민법인데 적용 시점 세 갈래…대법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신법"
개정 민법이 상속 규정을 한꺼번에 손질하면서 조항마다 적용되는 상속 개시 시점을 달리 정했다. 대법원은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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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민법, 상속개시 시점 따라 적용 조문 달라…유류분 가액 지급은 3월 17일부터
개정 민법은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진다. 시행 전 사유를 안 공동상속인은 부칙 특례에 따라 9월 16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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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개정 민법인데, 조문마다 적용되는 상속 시점이 다르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은 같은 법률 안에서도 조문마다 적용되는 상속개시 시점이 다르다. 부칙 제2·3·4조와 대법원 2025다219693을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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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시작된 상속에도 바뀐 유류분 규정이 적용되나요
유류분을 부동산 대신 돈으로 받나 —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의 지급'과 이자 기산점, 부칙 제2·3·4조의 적용 시점, 상속권 상실 청구 기한을 조문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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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시작된 상속에도 바뀐 유류분법이 적용될까
2024년에 시작된 상속에도 바뀐 유류분법이 적용되나 — 민법 제1115조·제1004조의2·제1008조 단서와 법률 제21454호 부칙의 적용 시점을 조문별로 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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