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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기관이 거절할 수 있나 — 거부 금지는 본문에, 정당한 사유는 단서에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거부를 행위별로 갈랐다. 제13조 제2항은 본문이 금지ㆍ단서가 정당한 사유 예외이고,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재량적 취소, 제37조 제1항 제3호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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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 — 금지가 본문, '정당한 사유'가 단서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 제2항은 본문에서 거부를 금지하고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를 예외로 둔다. 효과는 형벌이 아니라 제17조 제2항 제3호의 재량적 취소와 제37조 제1항 제3호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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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요청 거부, 원칙은 금지이고 예외는 ‘정당한 사유’다
인력 수급 사정은 제13조제2항 단서가 든 예시일 뿐 자동 예외가 아니다. 거부 금지는 본문에, 정당한 사유는 단서에 있고 제17조제2항제3호의 취소는 당연취소가 아닌 재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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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거부는 원칙적 금지…'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거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예외다. 지정ㆍ등록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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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기관이 거절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에 붙는 효과를 조문별로 정리했다. 제37조제1항제3호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7조제2항제3호는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재량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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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요청 거부, 원칙은 금지…‘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지정ㆍ등록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처분이지 당연취소나 형사처벌이 아니다. 제13조제2항은 본문이 거부를 금지하고 단서가 정당한 사유를 예외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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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배우자 —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적어 둔 것은 '사망'뿐이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대습상속에서 대상으로 적은 사람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하나다. 제1001조가 포섭하는 결격ㆍ상실은 이 항 문언에 없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문까지 문언대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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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에서 배우자 조항이 가리키는 사람: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라는 문언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의 포섭 범위는 같지 않다. 배우자 조항의 현행 문언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이고, 어미는 ‘된다’이며 제1003조는 2개 항ㆍ호 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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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3조 제2항,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규정…제1001조와 적용 범위 갈려
제1003조 제2항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대습상속의 공동상속인ㆍ단독상속인으로 정한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이 항 문언에서 ‘결격된 자’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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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3조 제2항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결격·상실은 문언에 없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현행 문언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다. 제1001조는 사망ㆍ상속결격ㆍ상속권 상실을 함께 포섭하지만 배우자 조항은 그중 사망만 받는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문을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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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나요?
제1001조의 직계비속ㆍ형제자매 대습 규정과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 규정을 사유별 표로 갈랐다. 결격ㆍ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사유만으로 같은 항의 대습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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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도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나 —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적어 둔 사유는 '사망' 하나다
대습의 원인을 정한 제1001조와 배우자 조항인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받는 사유를 사유별 표로 갈랐다. 제2항의 문언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하나이고, 이 항에는 법정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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