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3년은 언제부터 세나 — 외도를 안 날인가, 혼인이 해소된 날인가
요약 및 결론: 대법원은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사건명: 이혼등)에서, 부부 일방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가 확정·평가되는 시점을 최종적 이혼 시로, 그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보았다. 이와 달리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고, 그 청구권에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그대로 적용된다. 같은 '3년'이라도 어느 청구인지에 따라 시효가 출발하는 지점이 다르다.
대법원은 2026. 1. 29.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 확정 시점과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결을 선고했다(2025므10716). '이혼 위자료는 3년'이라는 말은 널리 쓰이지만, 그 3년이 어느 날부터 흐르는지는 청구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 [2]와 [3]은 그 갈림길을 문언으로 표시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3년은 어느 시점부터 세는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의 판시사항 [2]는 두 개의 시점을 구분해 적었다. 부부 일방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가 확정·평가되는 시점은 최종적 이혼 시이고, 그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혼인 해소 시다. 판시사항의 괄호 표기가 각각 (=최종적 이혼 시), (=혼인 해소 시)로 되어 있다.
이 표현을 ‘이혼신고를 한 날’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 같은 다른 말로 옮기면 판시 문언을 벗어난다. 협의이혼일 때와 재판상 이혼일 때 각각 어느 날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판시사항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왜 “외도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답이 절반만 맞는가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으로 정한다. 조문만 놓고 보면 ‘안 날’이 출발점이다. 그런데 위 판결의 판시사항 [3]은 청구를 두 갈래로 나눈다.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게 하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는 통상의 민사사건이다.
앞의 갈래에 대해서는 판시사항 [2]가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든다. 뒤의 갈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제766조 제1항의 ‘안 날’ 문언이 그대로 작동한다. 질문 하나에 답 하나를 내놓으면 둘 중 한쪽은 어긋난다.
판시사항 [3]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함께 적혀 있다. 다만 그 기준의 구체적 문언은 판시사항 표제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아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조문 원문, 그리고 ‘다류 가사소송사건’이라는 분류가 절차상 무엇을 뜻하는지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지 못했다.
청구 유형별로 갈라 보면
| 어떤 행위·청구 | 적용 조문 | 단기소멸시효 3년의 기산점 |
|---|---|---|
| 유책·불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부부 일방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 민법 제843조(제806조 준용), 제806조 제1항·제2항,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 혼인 해소 시(판시사항 [2]). 손해가 확정·평가되는 시점은 최종적 이혼 시 |
|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 판시사항 [1]의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채무 | 판시사항 [3]은 이 청구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로 다룬다. 판시사항 [2]는 그 청구권 일반에 대해 혼인 해소 시를 기산점으로 든다 |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제766조 제1항 문언) |
이 표에 ‘법정형’ 항목을 두지 않은 것은 이 주제가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이기 때문이다. 위에 적은 조문 가운데 형벌을 정한 조문은 없다.
이혼 위자료의 조문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가
이혼 위자료를 받쳐 주는 조문은 하나가 아니라 사슬이다. 출발점은 민법 제843조다. 이 조문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로 시작한다. 즉 이혼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손해배상 조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약혼해제에 관한 조문을 끌어다 쓰는 구조다.
제806조의 표제는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양도·승계를 원칙적으로 막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다.
| 순서 | 조문 | 이 사슬에서의 역할 |
|---|---|---|
| 1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준용 |
| 2 | 민법 제806조 제1항·제2항 |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재산상 손해 외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 |
| 3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 |
| 4 | 민법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의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5 | 민법 제766조 제1항(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안 날로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제843조는 손해배상책임 외에도 자녀의 양육책임(제837조), 면접교섭권(제837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제839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글에서 실제로 따라가는 준용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806조 하나이고, 나머지 준용 조문들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에게도 책임이 있는가
판시사항 [1]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대해 ‘원칙적 적극’이라고 적는다.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뜻이다.
같은 판시사항은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이라고 적는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여러 사람이 같은 내용의 채무를 각자 전부 부담하되 서로 연대채무의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판시 문언 자체는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다.
이 판시는 어느 개별 사건의 승패나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와 두 사람의 책임이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를 판단한 부분이다.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는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법정형도 양형기준도 존재하지 않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의 실제 인용 금액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판시사항 [2]가 정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손해가 확정·평가되는 시점(최종적 이혼 시)과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혼인 해소 시)이라는 두 개의 시점이다.
지금 적용되는 민법은 어느 버전인가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로, 2026. 3. 17. 시행이다. 위에 인용한 제750조, 제751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제806조, 제843조는 모두 현행 조문이다.
제766조는 2020. 10. 20.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된 법률 제17503호로 개정되면서 제3항이 신설됐다. 그 부칙은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개정으로 제1항 자체가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제766조 제2항·제3항의 문언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제1항이다.
제843조는 2012. 2. 10. 공포된 법률 제11300호로 전문개정됐다.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8조, 제828조, 제843조 및 제9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률 전체의 일반 시행일은 2013. 7. 1.이지만 제843조는 단서에 따라 공포한 날인 2012. 2. 10.부터 시행됐다는 뜻이다. 같은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민법 제751조는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제2항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항은 번호 없는 본문 1개이고 호와 목은 없다. 어미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책임의 성립을 정한 문언이다. 이 글에서는 이혼 위자료를 받쳐 주는 조문 사슬 가운데 불법행위 일반 규정 자리에 놓인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로 2026. 3. 17. 시행이며 이 조문은 현행 조문이다. 이 조문 자체의 개정 연혁은 확인하지 못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751조 전체는 2개 항이고, 대상인 제1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어미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며, 위자료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점이 이 문언에서 나온다. 제751조 제2항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항이 2개라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이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을 정한 문언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이고, 기간은 3년, 효과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이다. 제766조 전체는 3개 항이며 대상인 제1항에는 호와 목이 없다. 제1항 자체의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고, 제766조는 제3항 신설로 개정된 바 있다(법률 제17503호, 2020. 10. 20. 공포·시행). 제2항과 제3항의 문언은 확인하지 못했다. 대법원 2025므10716 판시사항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들었고, 이 조문의 '안 날' 문언은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붙는다.
제806조의 표제는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이고 3개 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항에 호와 목은 없다.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해 어미가 '청구할 수 있다'이다.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둔다. 표제가 약혼해제인 이 조문이 이혼 위자료에 등장하는 것은 제843조가 이를 준용하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이다.
제843조(준용규정)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항은 1개이고 호와 목은 없다. 다섯 개 조문을 준용하지만 이 글에서 실제로 따라가는 준용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제806조 하나다. 제837조·제837조의2·제839조의2·제839조의3의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고, 제843조가 그것들을 준용한다는 사실까지만 적는다. 이 조문은 법률 제11300호(2012. 2. 10. 공포)로 전문개정됐고, 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시행일은 공포한 날인 2012. 2. 10.이다.
법률 제11300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8조, 제828조, 제843조 및 제9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법률 전체의 일반 시행일은 2013. 7. 1.이지만, 단서에 열거된 제843조는 공포일인 2012. 2. 10.부터 시행됐다. 같은 부칙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는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같은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입양·파양·친양자 입양에 관한 경과조치로, 제843조와는 무관하다. 부칙이 다섯 조문이라는 이유로 이 주제와 엮을 수 없다.
법률 제17503호는 2020. 10. 20. 공포되고 같은 날 시행됐으며, 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다. 부칙 제2조(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는 "제7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성적 침해로 발생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부칙이 알려주는 것은 제766조 제3항이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라는 사실까지다. 제3항의 문언 자체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의 주제는 제766조 제1항이며, 제1항 자체의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판례
사건명은 「이혼등」이다. 판시사항 [1]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원칙적 적극'으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이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다. 판시사항 [2]는 '부부 일방의 유책ㆍ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손해가 확정ㆍ평가되는 시점(=최종적 이혼 시) 및 그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혼인 해소 시)을 든다. 이 전제를 떼고 이혼 위자료가 언제나 혼인 해소 시부터 기산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 판시사항 [3]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부 일방 또는 제3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가 통상의 민사사건인지 여부를 '적극'으로 적었고,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한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서 '최종적 이혼 시'·'혼인 해소 시'가 각각 언제인지는 이 판시사항에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 주문(결론)은 확인하지 못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의 판시사항 [2]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보고, 손해가 확정·평가되는 시점은 최종적 이혼 시로 본다. 단기소멸시효의 기간 자체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3년이다. 개별 사안에서 어느 날짜가 그 시점에 해당하고 기간이 남아 있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는다.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인가요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정하고,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판결의 판시사항 [3]에서 통상의 민사사건으로 분류된다. 반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에 대해서는 같은 판결의 판시사항 [2]가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혼인 해소 시로 든다. 어느 청구인지를 먼저 갈라야 '안 날'이 기준인지 아닌지가 정해진다.
이혼한 지 오래됐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판시사항 [2]에 따라 혼인 해소 시부터 기산되고, 그 기간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이다.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와 별개의 청구로 분류되며 기산점도 달리 정해진다. 구체적 사안이 기간 안에 있는지는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