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 2026-10-17 발행
- 가족·상속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부모가 관리하나요?
아이 이름으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모에게 관리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친권자가 누구인지, 제삼자가 무상으로 준 재산인지, 그 제삼자가 관리에 반대했는지를 차례로 따져 보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부모가 관리하나요?
민법 제916조와 제918조 제1항부터 제4항(준용 규정)까지 원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제삼자가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지정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는 구조까지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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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원래 부모가 관리하나요? 증여한 사람이 관리에 반대하면 달라지나요
증여한 사람이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상으로 준 제삼자의 반대가 있으면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며, 제916조·제918조에는 형벌 규정 없이 관리 주체만 정해져 있다는 점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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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원래 부모가 관리하나요? 민법 제916조의 원칙과 제918조의 예외
민법 제916조를 재산의 귀속(자녀의 특유재산)과 관리(법정대리인인 친권자)로 나눠 표로 정리하고, 무상으로 준 제삼자가 관리에 반대하면 친권자가 관리하지 못한다는 제918조 예외를 2026년 10월 17일 현행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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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원래 부모가 관리하는 건가요?
이혼 가정에서 자주 나오는 '전 배우자가 아이 재산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나'라는 물음을 민법 제916조로 풉니다. 조문의 '친권자'는 특정인이 아닌 법적 지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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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 원래는 부모가 관리하는 건가요
민법 조문에는 '전 배우자'라는 표현이 없고 '친권자'와 '제삼자'만 등장합니다. 제916조는 취득 경위를 유상·무상으로 나누지 않으며, 제918조제1항 예외는 무상 수여 재산에 반대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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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부모가 관리하나요?
친권자에게 관리 권한이 있다고 해서 친권자가 재산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행 민법 기준으로 관리 원칙, 무상 수여 재산의 예외,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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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부모가 관리하나요?
자녀에게 재산을 준 부모 한쪽이 조문상 '제삼자'에 해당하는지, 반대 의사표시의 방식과 시기는 어떤지처럼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예외는 무상 수여 재산에 한하며 유상 취득 재산으로 넓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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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원래 부모가 관리하나요?
자녀 명의 재산이 누구 소유인지와 누가 관리하는지를 구별하고, 재산의 취득 경위와 수여자의 의사표시가 왜 핵심인지 짚습니다. 제916조의 주어가 부모 일반이 아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라는 점과 조문별 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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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원래 부모가 관리하나요?
재산의 명의·소유 주체와 관리 주체를 구별하고, 무상 수여와 제삼자의 반대 의사표시라는 두 요건을 정리합니다. 효과는 해당 수여 재산에 한정되며, 제삼자가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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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재산, 부모가 꼭 관리하나요?
조부모로부터의 상속, 친인척의 증여, 자녀 본인의 급여까지 자녀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관리합니다. 이혼 후 남은 친권자의 재산 관리가 우려될 때 무상으로 준 제삼자의 반대 의사표시로 생기는 예외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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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로 받은 재산, 부모가 반드시 관리하나요? — 민법 제916조 원칙과 제918조 예외
할머니가 만든 손주 명의 예금처럼 자녀 이름으로 받은 재산은 민법 제916조에 따라 친권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상 수여와 제삼자의 반대 의사표시, 두 조건을 모두 갖춘 재산만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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