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일부만 받아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4월 28일부터 적용된 기준
양육비를 일부만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선지급 신청 가능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제1항 제1호는 2026년 4월 28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를 보는 문언에서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을 선지급 금액과 비교하는 문언으로 이미 바뀌어 시행 중이다.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본과 법률 제21600호의 부칙을 기준으로 한다. 핵심은 “10월부터 제1호가 바뀐다”가 아니라, 제1호는 4월 28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제2호 삭제 등 다른 변경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는 시간 구분이다.
먼저 확인할 시행일: 제1호는 이미 적용 중이다
법률 제21600호는 2026년 4월 28일 공포되었다. 부칙 제1조는 법의 원칙적 시행일과 제21조의6 제1항 제1호의 예외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제21조의6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반면 같은 법의 원칙적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다. 그날부터는 제1항 제2호가 삭제되고, 제2항이 삭제되며, 제3항 문언이 개정된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제21조의6 제1항에는 제1호·제2호·제3호가 모두 있었지만, 제1호만 개정 후 문언으로 먼저 시행 중인 상태였다. 따라서 제2호와 제2항이 이미 삭제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무엇이 달라졌나: ‘기간 또는 횟수’는 남고, 그 기간에 재는 대상이 달라졌다
개정 전 제21조의6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았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26년 4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제1호는 다음과 같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
두 문언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를 둔다. 그래서 이를 단순히 ‘횟수 기준에서 월평균 지급액 기준으로 바뀌었다’고 정리하면 정확하지 않다. 개정 전에는 그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보았고, 개정 후에는 그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보다 적은지를 본다.
특히 개정 후 문언에는 월 단위가 아닌 주기로 이행하기로 한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는 정의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구조 때문에 일부 지급이 있었다는 사실은 제1호의 판단에서 금액을 비교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일부 지급만으로 신청 가능 또는 불가능이라는 결론이 바로 나오지는 않는다.
양육비 선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21조의6 제1항 본문은 양육비 채권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제1호만으로 판단을 끝낼 수 없다.
2026년 8월 25일 기준 제1항의 나머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제2호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의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이하와 연결한다.
- 제3호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를 정한다.
제2호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삭제될 예정이지만, 그 전의 기준일에는 현존 요건이다. 제3호는 10월 29일 이후에도 남는다. 제21조의6 제3항은 자료 제출 또는 조사·질문에 대한 거부·방해·기피가 있으면 이행관리원의 장이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양육비를 못 받으면 국가가 대신 주나요
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를 둔다. 여기서도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가 전제다. 일부만 이행된 경우에는 현행 제1호가 정한 평균 금액 비교가 관련되지만, 실제 금액이나 개별 결과는 이 조문만으로 산정할 수 없다.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이 얼마인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가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인용한 원문만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신청 창구·서식, 지급 기간, 회수 절차도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조문에 없는 수치나 절차를 덧붙이지 않는 이유다.
적용례도 시행일과 별개로 확인해야 한다
부칙 제2조는 제1호의 시행일 이후 언제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별도로 정한다.
제2조(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종전의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21조의6 제1항 제2호 및 제21조의11 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에 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제1항의 “종전의 제21조의7”과 제2항의 “제21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표현이 아니다. 제1호의 조기 시행과 10월 29일 시행 부분을 읽을 때 적용례까지 함께 구분해야 하는 이유다.
정리
양육비를 일부만 받은 경우에 관한 2026년 개정의 출발점은, 일부 지급 자체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된 평균 양육비 금액과 “제21조의7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의 비교다. 이 기준은 2026년 10월 29일 시행 예정인 내용이 아니라 2026년 4월 28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제21조의6 제1항 제1호다. 다만 선지급 신청은 제1호 외의 해당 시점의 다른 요건도 모두 살펴야 하며, 개별 결과는 제1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원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600호 본문, 법률 제21600호 제정·개정문 및 부칙, 2026년 10월 29일 시행 본문
참고한 법령과 조문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제21조의6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7, 제21조의11제1항·제5항
- 법률 제21600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및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