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조문에 '임시 후견인'이라는 말은 없다 — 아동복지법 제20조의2가 정한 세 가지와 1년의 상한

입력 2026.09.01.

가정위탁으로 아이를 맡아 기르는 사람이 그 아이의 통장을 만들거나,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거나, 전학 서류를 낼 수 있는가. 2026년 5월 12일부터 이 물음에 답하는 조문이 생겼다. 「아동복지법」 제20조의2다.

이 조문을 두고 ‘임시 후견인 제도’라고 부르는 설명을 자주 본다. 그런데 조문을 펼치면 그 말이 없다. 조문의 표제는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이고, 본문이 쓰는 표현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이다. ‘역할’과 ‘후견인’은 다른 말이다. 이름이 다르면 범위도 다르다. 이 글은 조문 문언에 붙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조문 번호가 어디로 옮겨 갔는지를 정리한다.

요약

  • 근거 조문은 「아동복지법」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법률 제21108호로 신설, 2026년 5월 12일 시행(2025년 11월 11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대상은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 시작 시점은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다.
  • 할 수 있는 일은 제1항의 세 개 호로 닫혀 있다 — 금융계좌·이동통신, 의료, 학적.
  • 기간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그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그 기간 동안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제한된다.
  • 시행령 조문 번호가 이동했다. 2026년 5월 12일 신설 당시 제22조의4였고, 2026년 8월 4일부터 제22조의5다.

1. 조문의 이름부터 다르다

제20조의2 제1항 전단은 이렇게 적는다.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여기서 확인할 것이 네 가지다.

첫째, 표제는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다. 조문 어디에도 임시 후견인이나 임시 후견이라는 낱말이 없다. 있는 것은 임시로 … 후견인 역할이라는 서술뿐이다. 후견인이라는 신분을 새로 만든 규정이 아니라, 열거된 사항에 한해 역할을 할 수 있게 한 규정이라는 뜻이다.

둘째, 대상이 좁다.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이어야 한다. 이미 미성년후견인이 있는 아동은 이 조문이 상정한 상황이 아니다.

셋째, 괄호가 붙어 있다.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괄호는 용어의 정의가 아니라 한정 조건이다. 인용할 때 이 괄호를 빠뜨리면 조문이 달라진다.

넷째, 후문이 의무를 얹는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재량)와 하여야 한다(의무)가 한 항 안에 함께 있다.

2.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 — 제1항 제1호~제3호

조문 문언실무에서 걸리던 장면
제1호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아동 명의 통장·휴대전화 개통
제2호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수술·입원 절차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제3호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입학·전학 등 학적 처리

세 개 호가 전부다. 조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라고 쓰므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이 조문이 준 권한의 범위 밖이다. 각 호가 을 쓴 자리(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는 그 호가 다루는 영역 안에서의 예시라는 뜻이지, 세 영역 자체를 넓히는 표현이 아니다.

3. 언제까지인가 — 제2항의 두 개 시점과 1년

제2항은 종료 시점을 두 갈래로 정한 뒤, 그 위에 기간 상한을 얹는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읽는 순서가 중요하다.

  1. 시작: 보호조치가 있는 날(제1항).
  2. 종료: ①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②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 이 둘 중 빠른 때.
  3. 상한: 위 종료 시점이 아직 오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보호조치가 계속되고 후견인도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별도의 천장이 있다. 보호조치의 존속 기간과 이 권한의 존속 기간은 같은 것이 아니다.

4. 1년을 넘길 수 있는 ‘특별한 사유’ — 시행령이 정한 세 가지

제2항 후단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세 개 호로 받는다. 2026년 9월 1일 현재 조문 번호는 제22조의5 제1항이다.

  • 제1호 — 법 제19조제1항, 「민법」 제909조의2제3항 또는 제932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제2호 —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장애나 질병 등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 제3호 —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후견인의 역할을 연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호가 이 구조의 핵심을 보여 준다. 법 제20조의2 본문은 법원의 선임절차를 직접 규정하지 않고 후견인이 선임된 때를 종료 시점으로만 둔다. 선임 청구는 되었는데 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백, 즉 정식 후견인은 없고 1년은 다가오는 구간을 시행령이 연장 사유로 메운 것이다.

5. 그 기간 동안 친권은 어떻게 되나 — 제3항

③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제한된다.

제한의 범위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으로 못 박혀 있다. 친권 전부가 아니라 계좌·의료·학적 세 영역에 한정된 제한이고, 제한이 걸리는 시간도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이다. 조문은 제한된다고 적는다 — 별도의 처분을 거쳐야 비로소 제한된다는 형식이 아니다.

6. 남용을 막는 장치 — 제4항과 시행령의 분기별 점검

권한을 열어 준 조문은 점검 의무를 같이 붙였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두 번 나온다. 점검도 후속조치도 재량이 아니다. 시행령(현행 제22조의5)이 방법을 구체화한다.

  • 제2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후견인에게 분기별로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되,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항 — 점검 결과 남용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명령, 보호조치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4항 — 그 밖에 후견 기간 연장, 남용 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항이 후견인 역할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한 결과가 이 시행령 조문이다.

7. 인용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곳 — 시행령 번호가 옮겨 갔다

이 주제를 인용할 때 실제로 어긋나는 지점은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번호다. 시간 순서로 보면 이렇다.

시점시행령 제22조의4시행령 제22조의5
2026년 5월 12일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대통령령 제36301호로 신설, 이날 시행)후견인 선임 지원 등 — 조문은 있으나 부칙 단서로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이날 기준 미시행
2026년 7월 1일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후견인 선임 지원 등 — 시행
2026년 8월 4일 이후(대통령령 제36558호로 다른 조문이 신설됨)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 종전 제22조의4가 이 번호로 이동

대통령령 제36558호 개정문은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으로 하고,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적는다. 종전 제22조의4가 제22조의5로, 종전 제22조의5는 제22조의6으로 한 칸씩 밀린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갈린다.

  •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령 제22조의5가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를 정했다” → 틀리다. 그날 그 내용을 담은 조문은 제22조의4였다.
  • “2026년 9월 현재 시행령 제22조의5가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를 정한다” → 맞다.
  • “2026년 5월 12일에 제22조의5도 함께 시행됐다” → 틀리다. 당시 제22조의5(후견인 선임 지원 등)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었다.

같은 번호가 시점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가리킨다. 시행령을 인용할 때는 조문 번호와 함께 기준 시점을 적는 편이 안전하다.

법률 쪽 시행일도 한 번 더 짚어 둔다. 법률 제21108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공포일이 2025년 11월 11일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년 5월 11일,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인 2026년 5월 12일이다.

8. 자주 묻는 질문

Q. 위탁받은 아이의 수술 동의를 위탁 부모가 할 수 있나요?

조문은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제2호에 넣어 두었다.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이 사항에 관하여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역할은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아동복지법이 정한 권한의 범위에 관한 것이고, 개별 의료행위에 요구되는 설명·동의 절차는 그 절차를 정한 법령이 따로 규율한다. 또 중대한 장애나 질병이 발생해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시행령이 1년 상한의 연장 사유(현행 제22조의5 제1항 제2호)로도 규정하고 있다.

Q. 위탁아동 통장을 만들 때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요?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제1항 제1호다. 조문이 명시한 조건은 괄호 안의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이고, 여기에 아동의 의견을 존중할 의무가 붙는다. 친권자에 대해서는 제3항이 따로 정한다 — 제2항의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제한된다. 조문 구조상 이 세 영역은 친권자의 개별 관여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Q. 가정위탁 보호자의 권한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제2항이 답이다.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빠른 때까지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보호조치 자체가 몇 살까지 이어지는지와는 별개의 상한이다. 1년을 넘겨 연장하려면 시행령 제22조의5 제1항 제1호~제3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Q. ‘임시 후견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일상적인 설명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과, 법률 용어로 쓰는 것은 다르다. 조문의 표제는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이고 본문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이다. ‘임시 후견인’이라고 쓰면 신분이 생긴 것처럼 읽히지만, 조문이 만든 것은 세 개 호로 닫힌 역할과 그 기한이다.

Q. 이 조문을 다룬 판례가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는 이 신설 조문을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 원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2026년 5월 12일에 시행된 조문이므로, 이 글에서 옮길 사건번호·선고일·판시사항은 없다.

9. 조문 한 장 요약

내용문말
제1항미성년후견인 없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자가 3개 호 사항에 임시로 후견인 역할 / 위탁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 / 아동 의견 존중할 수 있다 · 하여야 한다
제2항보호조치 종료 또는 후견인 선임 중 빠른 때까지 / 특별한 사유 외 1년 상한할 수 있다 · 초과하지 못한다
제3항그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 사항에 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 제한제한된다
제4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기 점검 의무와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하여야 한다
제5항역할·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정한다

참고 법령

  • 「아동복지법」 제20조의2(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 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일부개정(본조신설), 2026. 5. 12. 시행
  • 「아동복지법」 제19조제1항 — 시행령 제22조의5 제1항 제1호가 인용하는 조문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 대통령령 제36558호, 2026. 8. 4. 시행(종전 제22조의4가 이동)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4(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 대통령령 제36301호, 2026. 5. 6. 개정, 2026. 5. 12. 시행(2026. 8. 4. 제22조의5로 이동)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후견인 선임 지원 등) — 대통령령 제36301호로 신설, 부칙 단서에 따라 2026. 7. 1. 시행(2026. 8. 4. 제22조의6으로 이동)
  • 「민법」 제909조의2제3항, 제932조제1항 — 시행령 제22조의5 제1항 제1호가 인용하는 조문

본문의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원문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일은 2026년 9월 1일이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시점의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1항 ·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2항 ·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3항 ·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4항 ·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21108호) 제1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2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301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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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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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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