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보호자, 계좌·의료·학적 임시 권한…"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계좌 개설·수술 동의·학적관리 세 가지로 범위 한정…시행령 조문은 지난달 제22조의5로 이동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사람이 금융·의료·학적 사무를 임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아동복지법 조항이 지난 5월 12일 시행됐다.
해당 조항은 아동복지법 제20조의2로, 표제는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다. 지난해 11월 11일 공포된 개정 아동복지법으로 신설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됐다.
조문은 가정위탁 보호자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임시 후견인’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권한이 미치는 범위는 제1항 각 호에 세 가지로 닫혀 있다.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다.
같은 항은 이 역할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괄호로 묶었다. 후문은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기간은 제2항에 있다.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년을 넘겨 역할을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사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1항이 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9조 제1항이나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또는 제932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청구됐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장애나 질병 등이 발생해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아동의 복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후견인 역할을 연장해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다.
제3항은 이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제한된다고 규정한다.
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웠다. 시행령은 그 방법으로 분기별 후견사무 자료 제출 요구를 두고,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 결과 권한 남용이 확인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개선명령과 보호조치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 후견 기간 연장과 남용 여부 점검, 후속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령의 조문 번호는 최근 한 차례 옮겨졌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6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301호로 제22조의4에 신설돼 5월 12일 시행됐고, 지난달 4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36558호가 제22조의4와 제22조의5를 각각 제22조의5와 제22조의6으로 옮기면서 현재의 번호가 됐다.
지난 5월 12일 당시의 제22조의5는 내용이 다른 조문이었다. 같은 개정령으로 신설된 ‘후견인 선임 지원 등’ 조항으로, 부칙 단서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참고 법령
- 아동복지법 제19조 제1항, 제20조의2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22조의6
- 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301호, 2026. 5. 6.) 제1조
-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제9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