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위탁받은 아이의 수술 동의를 위탁 부모가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01.

요약 및 결론: 「아동복지법」 제20조의2는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가, 동의 요건 아래 수술·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권한은 금융계좌·이동통신, 의료서비스, 학적관리의 3개 사항으로 한정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이 제도는 흔히 ‘임시 후견인’ 제도로 불리기도 하지만, 법 조문에 그 표현은 없습니다. 현행 시행령 조문 번호도 2026년 8월 4일에 이동했으므로, 제도 내용과 기준 시점의 조문 번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가정위탁 보호자의 지위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아동복지법」 제20조의2의 표제는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입니다. 제1항은 가정위탁 보호자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임시 후견인’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제1항의 주체는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입니다. 법문은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두고, 아동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수술 동의와 계좌 개설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법 제20조의2 제1항은 권한 행사의 대상을 3개 호로 한정합니다. 수술·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금융계좌 개설·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입학·전학 등 학적관리 외의 사항까지 일반적으로 맡긴 조문은 아닙니다.

의료서비스 이용은 제1항 제2호에, 금융계좌 개설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은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동의나 계좌 개설을 설명할 때에는 포괄적인 후견 권한이라고 표현하기보다, 해당 3개 호 안의 제한된 권한이라는 점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없음 — 권한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형벌을 정하지 않음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없음 — 권한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형벌을 정하지 않음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없음 — 권한 범위를 정한 조문으로, 형벌을 정하지 않음

가정위탁 보호자의 권한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가정위탁 보호자의 후견인 역할은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와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가운데 더 이른 때까지 가능합니다. 제20조의2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합니다.

기간 연장의 특별한 사유는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1항에 3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청구됐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장 필요 경우가 그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

법 제20조의2는 법원이 선임하는 미성년후견인의 절차를 직접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면 이 역할이 끝나고, 시행령은 가정법원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을 기간 연장의 특별사유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친권 행사는 제한되며, 권한 남용은 누가 점검하나요?

법 제20조의2 제3항은 위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제한된다고 정합니다. 친권 전반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문언이 아니라, 제1항의 3개 사항과 그 기간에 연결된 규정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 제22조의5 제2항은 이를 위해 분기별 후견사무 자료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며, 필요하면 보완 자료 요청이나 현장 점검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양형 통계가 있나요?

법 제20조의2와 시행령 제22조의5는 제한된 권한, 기간, 점검 및 후속조치를 정한 규정입니다. 두 조문에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나 징역·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으므로, 이 조문 자체를 기준으로 한 실제 선고 수위도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공식 양형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권한 남용이 확인된 경우 시행령이 명시한 후속조치는 지체 없는 개선명령과 보호조치 변경 등이며, 이는 형벌의 선고와는 구별됩니다.

시행령 제22조의5는 언제부터 이 내용을 담았나요?

2026년 5월 12일에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를 규정한 시행령 조문은 대통령령 제36301호로 신설된 제22조의4였습니다. 그 뒤 2026년 8월 4일 대통령령 제36558호가 종전 제22조의4를 제22조의5로 이동시켜, 2026년 9월 1일 기준 현행 번호는 제22조의5입니다.

대통령령 제36301호는 제22조의5 ‘후견인 선임 지원 등’도 신설했지만,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입니다. 따라서 ‘제22조의5가 2026년 5월 12일부터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를 규정했다’고 쓰는 것은 시점과 조문 번호를 혼동한 설명입니다. 대통령령 제36301호·제36558호 개정문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1항(표제는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 3개 호로 닫힌 범위, 괄호로 한정된 동의 요건)

제20조의2의 표제는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다. 제1항은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는 그 보호조치가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조문 문언은 “임시로 … 후견인 역할”이고, 조문 안에 '임시 후견인'이나 '임시 후견'이라는 말은 없다. 각 호는 3개다. 제1호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제2호 수술, 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제3호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괄호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용어의 정의가 아니라 한정 조건이므로 인용할 때 빠뜨리면 조문이 달라진다. 어미는 전단이 '할 수 있다'(재량), 후문이 '존중하여야 한다'(의무)로 한 항 안에 함께 있다. 이 조는 법률 제21108호(2025. 11. 11. 공포)로 본조신설되어 2026. 5. 12.부터 시행 중이며, 조 전체는 5개 항으로 되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2항(기간 — 두 종료 시점 '중 빠른 때'까지, 특별한 사유 외에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은 해당 보호조치가 종료된 때 또는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종료 사유는 두 가지이고 조문이 고른 것은 그중 '빠른 때'다. 한쪽만 옮기면 조문보다 넓어진다. 그 위에 기간 상한이 따로 얹혀 있어, 보호조치가 계속되고 후견인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을 넘길 수 없다. 보호조치 자체의 존속 기간과 이 역할의 존속 기간은 같은 것이 아니다. 후단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받는다. 어미는 전단 '할 수 있다', 후단 '초과하지 못한다'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3항(그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가 제한된다)

제3항은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 친권자의 친권행사는 제한된다”고 정한다. 제한의 대상 범위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으로 못 박혀 있어 친권 전부가 아니라 금융계좌ㆍ이동통신, 의료서비스, 학적관리 세 영역에 한정되고, 제한이 걸리는 기간도 '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이다. 어미는 '제한된다'로, 별도의 심판이나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형식이 아니다. 친권의 상실ㆍ정지를 정한 조문이 아니라 열거된 사항에 관한 행사만 제한하는 구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4항(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정기 점검 의무와 후속조치 의무 — '하여야 한다'가 두 번)

제4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등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하여야 한다'가 두 번 나오므로 점검도 후속조치도 재량이 아니다. 이어지는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후견인 역할 및 제4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조문이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조문이다. 제20조의2는 여기까지 모두 5개 항으로 끝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복지법 부칙(법률 제21108호) 제1조(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026. 5. 12.)

법률 제21108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이 2025. 11. 11.이므로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26. 5. 11.이고, 시행일은 그 다음 날인 2026. 5. 12.이다. 제20조의2는 이 법률로 본조신설된 조문이며, 기준일인 2026. 9. 1. 현재 이미 시행 중이다. 같은 부칙 제2조는 보장원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 사안과 직접 관계가 없고, 이 사안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 조문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1항(1년을 넘길 수 있는 '특별한 사유' 3개 호 — 2026. 8. 4.에 제22조의4에서 옮겨 온 번호)

제22조의5(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제1항은 법 제20조의2제2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3개 호로 정한다. 제1호는 법 제19조제1항, 「민법」제909조의2제3항 또는 제932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제2호는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장애나 질병 등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3호는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후견인(이하 이 조에서 '후견인'이라 한다)의 역할을 연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다. 제3호는 장관의 고시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연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라는 요건이 앞에 붙는다. 조문 번호에 주의해야 한다. 이 내용은 대통령령 제36301호로 2026. 5. 12. 제22조의4로 신설됐고, 대통령령 제36558호가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를 각각 제22조의5 및 제22조의6으로 하고,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정하면서 2026. 8. 4.부터 제22조의5가 됐다. 기준일인 2026. 9. 1. 현재 번호는 제22조의5이지만, '2026. 5. 12.부터 제22조의5였다'고 쓰면 틀린다. 조 전체는 4개 항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5 제2항(점검 방법 — 분기별 자료 제출을 '요구하되', 보완 자료 요청ㆍ현장 점검이 재량인 쪽이다)

제2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후견인 권한의 남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후견인에게 분기별로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되, 제출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갈리는 자리를 정확히 옮겨야 한다. 분기별 자료 제출 요구는 '요구하되'이고, '실시할 수 있다'가 걸리는 것은 그 뒤의 보완 자료 요청 또는 현장 점검이다. 앞부분을 '요구할 수 있다'로 옮기면 조문상 의무가 재량으로 바뀐다. 같은 조 제3항은 점검 결과 남용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개선명령, 보호조치 변경 등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 밖에 후견 기간 연장, 남용 여부 점검 및 후속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법 제20조의2와 이 시행령 조문은 권한의 범위ㆍ기간ㆍ점검을 정한 규정이어서 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아동복지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301호) 제1조(같은 번호가 시점에 따라 다른 조문 — 2026. 5. 12. 당시 제22조의5의 시행일은 2026. 7. 1.)

대통령령 제36301호 부칙 제1조(시행일)는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단서는 조문 일반이 아니라 그 개정령의 제22조의5 개정규정 시행만 늦춘 것이다. 같은 개정령이 신설한 당시 제22조의5는 표제가 “후견인 선임 지원 등”으로, 법 제20조의3의 위임사항과 법률상담 기관을 정한 별개의 조문이었고 2026. 5. 12.에는 미시행 상태였다. 즉 2026. 5. 12.에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를 정한 조문은 제22조의4였고, 같은 날 '제22조의5'라는 번호가 가리키던 조문은 내용도 다르고 아직 시행되지도 않았다. 이 개정령에는 이 사안에 관한 적용례ㆍ경과조치 조문이 확인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위탁받은 아이의 수술 동의를 위탁 부모가 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는 수술·입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된 권한의 하나로 열거합니다. 조문상 역할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이며, 가정위탁 보호자의 동의 요건과 아동 의견 존중 규정도 함께 적용됩니다.

위탁아동 통장을 만들 때 누구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는 금융계좌 개설을 제한된 권한의 하나로 규정합니다. 법문은 가정위탁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계좌 개설은 그 조문이 정한 범위와 조건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가정위탁 보호자의 권한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끝나거나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된 때 중 빠른 때까지 유지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사유는 현행 시행령 제22조의5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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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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